제18조 (적용의 배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중 진단용 엑스선 발생기 또는 치과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파노라마 및 세파로 촬영장치는 제외한다)만을 사용하면서 주당 최대 동작부하의 총량이 10밀리암페어ㆍ분 이하인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제4조제5항, 제9조, 제10조 및 제1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칙
부칙 <제421호,2007.11.1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검사에 관한 특례) 보건복지부령 제349호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이하 "종전의 규칙"이라 한다) 시행 당시 제4조제1항에 따라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로서 종 전의 규칙 제17조의 개정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2008년 2월 11일 이전까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한다.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1> 까지 생략
<8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제1호 본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83> 부터 <94> 까지 생략
부칙(의료법 시행규칙) <제105호,2009.4.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별표 8을 삭제한다.
부칙(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112호,2009.5.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품목허가 또는 수입품목허가를 받거나 같은 규칙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중고의료기기를 수입하려는 때에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등록한 시험검사기관에서 별표 1의 검사항목이 포함된 시험검사를 받아 해당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56호,2010.1.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ㆍ운영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ㆍ운영하는 각 군 및 직할기관의 모든 의료시설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이 규칙 시행 후 3년 이내에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조(양전자 방출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의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양전자 방출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후 1년 이내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검사성적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검사ㆍ측정기관의 지정기준 변경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검사ㆍ측정기관 중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한 기관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고 다시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다시 지정을 받지 못한 검사ㆍ측정기관에 대한 종전 지정의 효력은 소멸한다.
제5조(검사ㆍ측정기관 지정관청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검사ㆍ측정기관의 지정 등과 관련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처분, 그 밖의 행위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 대한 신청,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의 행위 또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 <제64호,2011.6.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ㆍ측정기관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검사ㆍ측정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이 규칙 시행일에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검사ㆍ측정기관으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6호,2011.6.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할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관할구역 안에서 이전하는 기관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기검사 검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정기검사의 검사주기가 도래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부터 적용한다.
제4조(안전관리책임자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방사선 분야 관련 단체가 실시하는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에서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부칙(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85호,2011.11.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조품목허가 또는 수입품목허가"를 "제조허가 또는 수입허가"로,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등록한 시험검사기관"을 "「의료기기법」 제27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으로 한다.
③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68호,2012.11.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 등의 시험방법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승인 받은 시험방법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검사ㆍ측정기관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검사ㆍ측정기관으로 등록한 기관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등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등록 유효기간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등록한 때부터 기산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항 중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을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제4조제7항 중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을 "질병관리본부장은 질병관리본부"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6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중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을 각각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중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을 각각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을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을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별표 2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호 자목, 같은 표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호 사목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19>부터 <22>까지 생략
부칙 <제291호,2015.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4호,2015.2.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강진단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건강진단 실시 대상자인 방사선 관계 종사자로서 2015년 3월 1일부터 이 규칙 시행 전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또는 배치전건강진단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338호,2015.7.24>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365호,2015.11.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보건법」 제7조ㆍ제8조 및 제10조"를 "「지역보건법」 제10조ㆍ제12조 및 제13조"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528호,2017.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49호,2020.9.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항, 제4조제7항, 같은 조 제8항, 제5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6항, 제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별표 2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별표 4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호 자목, 같은 표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호 사목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7항 중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17>부터 <20>까지 생략
부칙 <제777호,2021.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사선 방어시설의 검사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호마목3) 및 같은 표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7조제1항에 따라 방사선 방어시설에 대한 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02호,2021.6.30>
이 규칙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924호,2022.1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우편 이용 촉진을 통한 보건의료 행정비용의 절감을 위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등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068호,2024.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2호,2025.7.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부칙 <제421호,2007.11.1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검사에 관한 특례) 보건복지부령 제349호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이하 "종전의 규칙"이라 한다) 시행 당시 제4조제1항에 따라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로서 종 전의 규칙 제17조의 개정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2008년 2월 11일 이전까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한다.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1> 까지 생략
<8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제1호 본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83> 부터 <94> 까지 생략
부칙(의료법 시행규칙) <제105호,2009.4.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별표 8을 삭제한다.
부칙(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112호,2009.5.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품목허가 또는 수입품목허가를 받거나 같은 규칙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중고의료기기를 수입하려는 때에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등록한 시험검사기관에서 별표 1의 검사항목이 포함된 시험검사를 받아 해당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56호,2010.1.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ㆍ운영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ㆍ운영하는 각 군 및 직할기관의 모든 의료시설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이 규칙 시행 후 3년 이내에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조(양전자 방출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의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양전자 방출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후 1년 이내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검사성적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검사ㆍ측정기관의 지정기준 변경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검사ㆍ측정기관 중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한 기관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고 다시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다시 지정을 받지 못한 검사ㆍ측정기관에 대한 종전 지정의 효력은 소멸한다.
제5조(검사ㆍ측정기관 지정관청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검사ㆍ측정기관의 지정 등과 관련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처분, 그 밖의 행위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 대한 신청,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의 행위 또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 <제64호,2011.6.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ㆍ측정기관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검사ㆍ측정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이 규칙 시행일에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검사ㆍ측정기관으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6호,2011.6.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할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관할구역 안에서 이전하는 기관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기검사 검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정기검사의 검사주기가 도래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부터 적용한다.
제4조(안전관리책임자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방사선 분야 관련 단체가 실시하는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에서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부칙(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85호,2011.11.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조품목허가 또는 수입품목허가"를 "제조허가 또는 수입허가"로,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등록한 시험검사기관"을 "「의료기기법」 제27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으로 한다.
③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68호,2012.11.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 등의 시험방법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승인 받은 시험방법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검사ㆍ측정기관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검사ㆍ측정기관으로 등록한 기관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등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등록 유효기간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등록한 때부터 기산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항 중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을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제4조제7항 중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을 "질병관리본부장은 질병관리본부"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6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중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을 각각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중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을 각각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을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을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별표 2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호 자목, 같은 표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호 사목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19>부터 <22>까지 생략
부칙 <제291호,2015.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4호,2015.2.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강진단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건강진단 실시 대상자인 방사선 관계 종사자로서 2015년 3월 1일부터 이 규칙 시행 전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또는 배치전건강진단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338호,2015.7.24>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365호,2015.11.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보건법」 제7조ㆍ제8조 및 제10조"를 "「지역보건법」 제10조ㆍ제12조 및 제13조"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528호,2017.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49호,2020.9.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항, 제4조제7항, 같은 조 제8항, 제5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6항, 제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별표 2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별표 4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호 자목, 같은 표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호 사목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7항 중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17>부터 <20>까지 생략
부칙 <제777호,2021.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사선 방어시설의 검사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호마목3) 및 같은 표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7조제1항에 따라 방사선 방어시설에 대한 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02호,2021.6.30>
이 규칙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924호,2022.1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우편 이용 촉진을 통한 보건의료 행정비용의 절감을 위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등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068호,2024.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2호,2025.7.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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