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7조 (시행규칙)

집행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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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5002호,1995.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집달관은 이 법에 의한 집행관으로 본다. 다만, 그 임기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법원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 제19조제2항, 제21조, 제55조의 제목 및 동조제1항 내지 제4항, 제64조제3항중 "집달관"을 각각 "집행관"으로 한다.


②민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
제1항, 제119조제1항제2호ㆍ제2항, 제122조제2항ㆍ제3항, 제163조제1항, 제175조제1항, 제492조, 제494조의 제목 및 동조제1항ㆍ제2항, 제495조의 제목 및 동조제1항ㆍ제2항, 제496조의 제목 및 동조제1항ㆍ제2항, 제497조, 제498조, 제500조제1항ㆍ제2항제6호, 제501조제1항, 제504조제1항ㆍ제3항, 제504조의2제1항, 제515조제2항, 제527조제1항ㆍ제3항, 제530조제1항, 제534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535조 내지 제537조제2항, 제539조의2, 제542조의 제목 및 동조 본문, 제543조 내지 제546조제1항ㆍ제2항, 제547조제2항, 제548조제1항, 제54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551조, 제553조제1항ㆍ제2항, 제554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55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556조제3항, 제566조, 제574조제1항ㆍ제5항ㆍ제6항, 제576조제1항, 제580조제1항제3호, 제585조제1호, 제603조의2제1항 내지 제3항, 제618조제4호, 제619조제2항, 제623조제3항, 제624조, 제625조, 제626조의2, 제627조제1항, 제628조제3항, 제629조, 제630조제2항, 제647조제6항, 제664조제1항, 제665조제1항ㆍ제2항, 제672조제2항, 제679조의2, 제679조의3제1항ㆍ제2항, 제690조제3항ㆍ제5항ㆍ제6항, 제709조제5항중 "집달관"을 각각 "집행관"으로 한다.


제689조
제690조제1항중 "집달리"를 각각 "집행관"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 규정된 집달관은 이 법에 의한 집행관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집달관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이 해당되거나 이 법중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524호,2001.12.19>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민사집행법) <제6627호,200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3>생략


<44>집행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2항중 "민사소송법 제536조"를 "민사집행법 제200조"로 한다.


제17조
제2항중 "민사소송법 제496조제2항"을 "민사집행법 제5조제2항"으로 한다.


<45>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205호,2010.3.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08호,2020.10.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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