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8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권한의 위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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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따른 과태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 대상자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ㆍ등록 등을 한 감독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독기관이, 그 외의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의 감독기관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9418호,2009.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임사실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6조는 이 법 시행 후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동일 채권에 관한 복수 채권추심 위임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7조는 이 법 시행 후 채권추심을 위임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 법률 제9344호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0조제1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위반한 경우


제10조
, 제19조제1항제4호ㆍ제2항제5호 및 제21조제1항제10호ㆍ제2항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③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제6호의2 중 "제26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규정을"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1조제1호ㆍ제2호를"로 한다.


제12조
제2항제2호 중 "제26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제1항, 제11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12조 제13조를"로 한다.


제26조의2
, 제32조제1항제2호ㆍ제2항제8호의2 및 제35조제1항ㆍ제2항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법) <제10465호,2011.3.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⑬ 및 ⑭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164호,2012.1.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1461호,2012.6.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7조제2항제1호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각각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23>부터 <25>까지 생략

부칙 <제12228호,2014.1.1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94호,2014.5.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957호,2020.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
제2호 중 "신용정보회사"를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27>부터 <29>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714호,2025.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가목 중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를 "불법사금융업자,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한다.


제8조의2
제5호 중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를 "불법사금융업자 또는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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