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부칙

부칙 <제25526호,2014.7.28>


이 영은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22조의 규정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하고, 제19조 및 별표 2 제2호가목은 특별시 및 광역시의 사업구역에 대해서는 2016년 10월 1일부터, 그 밖의 사업구역에 대해서는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505호,2015.9.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44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988호,2016.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처분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2 제1호나목, 같은 표 제2호다목2) 및 같은 호 라목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2 제2호다목2) 및 같은 호 라목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제29518호,2019.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17>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9848호,2019.6.11>


이 영은 2019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858호,2023.1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649호,2024.7.2>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242호,2025.1.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