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7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과의 관계)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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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조달계약에 있어서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및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1995ㆍ7ㆍ6, 1996ㆍ12ㆍ31>

## 부칙

부칙 <제13570호,1992.1.2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특례조달계약분부터 적용한다.


③(적용범위의 특례) 이 영 시행전에 외국과의 합의에 의하여 당해 외국의 국민에 대하여 정부조달을 위한 입찰 및 조달계약에의 참가를 허용하기로 한 당해 외국의 물품으로서 재정경제원장관이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 것에 대하여는 제3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1992·7·3, 1994·12·23>

부칙 <제13690호,1992.7.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870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57>생략


<58>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예산회계법시행령특례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3항제1호중 "상공부"를 "상공자원부"로 한다.


<59>내지 <188>생략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30>생략


<31>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예산회계법시행령특례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제2호, 제6조제1항, 제8조제3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12조 제16조제1항제3호중 '재무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하고, 제15조제1항 본문 중 '재무부'를 '재정경제원'으로 하며, 제2조제4호, 제15조제3항 본문·제4호·제6항 및 부칙 제3항의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제15조제3항의 '재무부차관'을 '재정경제원차관'으로 하며, 제15조제3항제1호의 '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 하고, "재무부"를 삭제하며, 제15조제5항의 '재무부 회계제도과장'을 '재정경제원 회계총괄과장'으로 한다.


<32>내지 <327>생략

부칙(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7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41>생략


<42>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예산회계법시행령특례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3항중 "건설부"를 "건설교통부"로 한다.


<43>내지 <205>생략

부칙(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710호,1995.7.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폐지 및 개정) ① 및 ②생략


③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예산회계법시행령특례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으로 한다.


제1조
제7조제1항 전단중 "예산회계법시행령"을 각각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한다.


제7조
제1항 후단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2조제1항"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3조제1항"으로, "게시판에의 게시등"을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등"으로 "동조제3항중"을 "제35조제1항중"으로, "동조제4항중"을 "제35조제2항중"으로, "동령 제85조중"을 "동령 제35조제2항중 재공고 입찰의 경우"로 "개찰일전 5일까지"를 '개찰일 5일전까지'로 한다.


제7조
제3항 본문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4조에"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에"로 하고, 동항제3호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9조·제100조·제102조 제103조의 규정에"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에"로 한다.


제11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수의계약 사유) 특례조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제5호, 동항제6호 가목(품질경영촉진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 한한다), 동항제7호 가목 내지 마목, 동항제8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사유는 수의계약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2조
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7조의"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8조의"로 한다.


제17조
의 제목 및 본문중 "예산회계법시행령"을 각각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한다.


④내지 ⑥생략


제5조
생략

부칙(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제15187호,1996.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폐지 및 개정) ①생략


②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를 삭제한다.


제14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중앙관서의 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조치가 있은 날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5일이내에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
제1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7조
중 "외자구매계약규정"을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0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1> 까지 생략


<62>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63> 부터 <68> 까지 생략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1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ㆍ제2호, 제6조제1항, 제8조제3항,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1항 중 "총리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41>부터 <43>까지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4>까지 생략


<65>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ㆍ제2호, 제6조제1항, 제8조제3항,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조
제4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66>부터 <313>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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