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9조 (권한의 위임)

학교체육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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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부칙

부칙 <제11222호,2012.1.26>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6>까지 생략


<77>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제5조 전단, 제7조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9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제3항, 제8조제5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7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948호,2016.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학교체육 기반시설 확충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시설확충 계획을 수립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위원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학교체육진흥위원회의 위원은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4763호,2017.4.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498호,2020.10.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954호,2021.3.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7960호,2021.3.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생선수의 경기대회 참가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학생선수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에 참가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법) <제19234호,2023.3.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 및 제4항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각각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⑪ 생략

부칙 <제20569호,2024.12.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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