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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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부칙

부칙 <제23689호,2012.3.30>


이 영은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13조제1항, 제17조부터 제23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24002호,2012.7.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제1호 중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에 따른 청소년쉼터"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4102호,2012.9.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제1호 중 "「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2에 따른 청소년보호센터"를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로 한다.


⑧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0>까지 생략


<9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중 "11명"을 "12명"으로 한다.


제4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실무위원장은 교육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법무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무조정실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경찰청의 치안감 또는 경무관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이 된다.


제4조
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제9조
제1항 및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로 한다.


<92>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375호,2014.6.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6항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⑩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1>까지 생략


<6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를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로,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여성가족부"를 "여성가족부, 국민안전처"로 한다.


<63>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129호,2016.5.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110호,2017.6.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여성가족부, 국민안전처"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54>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9435호,2018.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0441호,2020.2.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5조제4항제8호에 따라 위촉된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제5조제4항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7조제4항제8호에 따라 위촉된 지역협의회의 위원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제7조제4항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부칙(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1349호,2020.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4항제3호 중 "시ㆍ도 지방경찰청"을 "해당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제30조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48> 및 <49>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516호,2021.3.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789호,2021.6.22>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018호,2021.9.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3723호,2023.9.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3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의 제목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부칙 <제34233호,2024.2.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5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 이후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경우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5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제14조제1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부칙 <제35504호,2025.5.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5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분리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2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무조정실 및 방송통신위원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국무조정실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16>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4>까지 생략


<9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96>부터 <313>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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