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3조 (과태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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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7조제1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교육 이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보호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8.20, 2023.10.24>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8887호,2008.3.1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42호,2009.5.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2010.1.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25> 까지 생략


<12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제2호를 삭제한다.


<127>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0642호,2011.5.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23호,201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조, 제13조제2항, 제15조제1항 및 제4항, 제16조, 제17조(제5항은 제외한다), 제2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전문개정 2012.3.21]


[시행일:2012.4.1]


제2조
(재심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에 대한 재심청구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전학조치를 받은 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388호,2012.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4조제4항, 제13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20조제5항, 제20조의3의 개정규정 및 법률 제11223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교안전공제회 등의 비용부담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받아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치료 등을 받고 있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7>까지 생략


<7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5항 및 제11조의3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제3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7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948호,2013.7.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생보호인력에 대한 적용례) 제20조의5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배치하는 학생보호인력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 법무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으로, "여성가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35>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576호,2015.12.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162호,2016.5.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762호,2017.4.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2>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044호,2017.11.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441호,2019.8.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치위원회 이관에 따른 특례) ① 2020년 3월 1일 전에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자치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할 수 있다.


제3조
(자치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자치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사항은 제1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이 경우 학부모위원은 학생의 졸업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제4조
(재심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학교의 장으로부터 제16조제1항 각 호 및 제17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의2에 따라 재심이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7668호,2020.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아동심리와 관련된 전문가 등의 출석 또는 의견청취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학교폭력사건을 심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학교의 장의 분리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689호,2020.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5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 중 "교육감 및 지방경찰청장"을 "교육감 및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1조의3
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으로 한다.


<52> 및 <53> 생략


제8조
생략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954호,2021.3.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개인정보 보호법) <제19234호,2023.3.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7
제1항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부칙 <제19741호,2023.10.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교원의 면책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학교폭력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민사소송이나 형사 고소ㆍ고발 등을 당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학교의 장 자체해결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된 학교폭력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된 학교폭력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피해학생의 분리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학교폭력에 대하여 피해학생이 분리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피해학생의 진술권 보장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제3항, 제17조의3제3항 및 제17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청구 및 집행정지 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 및 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942호,2024.1.9>


이 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670호,2025.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1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 및 제3항,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도에 수립하는 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
(학교폭력 조사ㆍ상담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학교폭력 조사ㆍ상담자로 위촉된 사람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724호,2025.1.3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790호,2025.3.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4>까지 생략


<7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76>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066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제1호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43>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082호,2025.11.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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