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7조

한국국제교류재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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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12.30>

## 부칙

부칙 <제4414호,1991.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준비) ①외무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5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재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재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외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재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재단의 설립등기 후 지체없이 재단의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재단이 설립될 때까지 재단의 설립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사단법인 한국국제문화협회(이하 "協會"라 한다)가 이를 부담한다.


제3조
(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협회는 사원총회가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될 재단이 승계하도록 의결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재단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협회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재단이 이를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재단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4조
(사업계획 등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재단은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초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재단설립 후 지체없이 작성하여 외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칙 <제5639호,1999.1.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부담금관리기본법) <제6589호,200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개정 2003.12.31>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기금관리기본법) <제6590호,200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개정 2003.12.31>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부담금관리기본법) <제7058호,200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기금관리기본법) <제7059호,200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국제교류기금의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시기 등에 대한 특례) ①법률 제6590호 기금관리기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의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2004년도 이후에도 계속 존치하게 되는 국제교류기금에 관하여, 한국국제교류재단은 이 법 시행후 30일 이내에 국제교류기금의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심의회의 심의 및 외교통상부장관을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한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을 마련하여 지체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운용계획안이 심의ㆍ확정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생략

부칙 <제7400호,2005.3.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26>생략


<127>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4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28>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7908호,2006.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항중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8168호,2007.1.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78호,2009.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5>까지 생략


<106>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0조제2항, 제16조제1항, 제18조제2항, 제20조 전단, 제21조 제26조의2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10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891호,2013.7.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6호 및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770호,2014.10.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8조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3349호,2015.6.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7308호,2020.5.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09호,2020.5.26>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여권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274호,2023.3.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680호,2025.1.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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