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1조 (과태료)

한국도로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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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8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5.21>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 부칙

부칙 <제3842호,1986.5.12>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06호,1990.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64호,1993.6.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61호,1997.8.22>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68호,2000.1.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36호,2000.12.30>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유료도로법) <제6403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한국도로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2항중 "유료도로법 제9조제2항"을 "유료도로법 제16조제3항"으로, "당해 유료도 로의 신설ㆍ개축ㆍ유지ㆍ수선 기타 관리에 요하는 비용"을 "당해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총액(유료도로관리청이 손실보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예산 또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에 계상된 손실보전준비금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생략

부칙(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656호,200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73>생략


<74>한국도로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
중 "토지수용법 제77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9조"로 한다.


<75>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7241호,2004.10.22>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15> 까지 생략


<616> 한국도로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단서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제2항, 제12조의2제1항,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15조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 제21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61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도로법) <제8976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5> 까지 생략


<86> 한국도로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목 중 "도로법"을 "「도로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도로법 제24조제1항"을 "「도로법」 제23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도로법"을 "「도로법」"으로 한다.


<87>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9390호,2009.1.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유재산법) <제9401호,2009.1.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8> 까지 생략


<79> 한국도로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제3조"를 "「국유재산법」 제61조"로 한다.


제13조의2
제2호 중 "「국유재산법」 제52조에 따른"을 "「국유재산법」 제74조에 따른"으로 한다.


<80>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한국정책금융공사법) <제9618호,2009.4.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한국도로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산업은행이"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가"로 한다.


② 부터 ④ 까지 생략

부칙 <제9634호,2009.4.22>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63호,2011.9.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43>까지 생략


<644> 한국도로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항, 제12조의2제1항,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15조제3항 전단, 제16조제2항, 제16조의3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6조의5제1항ㆍ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및 제21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의3
제4항 후단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64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1965호,2013.7.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한국도로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제9호의2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⑬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9>까지 생략


<120> 한국도로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 중 "「도로법」 제23조제1항 본문 및 「고속국도법」 제10조"를 "「도로법」 제3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로법」 및 「고속국도법」"을 "「도로법」"으로 한다.


제16조
제2항 중 "「고속국도법」 제6조제1항"을 "「도로법」 제112조제1항"으로 한다.


<121>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제12651호,2014.5.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산업은행법) <제12663호,2014.5.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한국도로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가"를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로 한다.


⑧부터 ⑩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13690호,2015.12.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유료도로법) <제16633호,2019.1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한국도로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2항 중 "「유료도로법」 제16조제3항"을 "「유료도로법」 제16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제16952호,2020.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453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8951호,2022.6.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4호,2024.1.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97>까지 생략


<498> 한국도로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단서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의3
제3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499>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467호,2026.3.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한국도로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제9호의2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


<34>부터 <36>까지 생략


제9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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