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6조 (과태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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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5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7888호,2021.1.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고등교육법」 제2조 및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라 설치된 종전의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이 법에 따른 한국방송통신대학교로 본다.


제3조
(재학생 및 졸업생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은 이 법에 따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재학생 및 졸업생으로 본다.


제4조
(교직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직 중인 총장ㆍ교원ㆍ직원 및 조교는 이 법에 따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총장ㆍ교원ㆍ직원 및 조교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은 「교육공무원법」 제28조제1호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 동안 이 법에 따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5조
(권리와 의무의 승계) 이 법 시행 당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이 법에 따른 한국방송통신대학교가 승계한다.

부칙(고등교육법) <제18989호,2022.10.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 중 "특수대학원"을 "일반대학원ㆍ전문대학원(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및 법학 전문대학원은 제외한다) 또는 특수대학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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