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1조 (교육 관계 법령의 적용)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예술학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부칙

부칙 <제13528호,1991.12.30>


이 영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예술학교의 설립준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영 시행전에 행할 수 있다.

부칙(문화체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869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30>생략


<31>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제3항, 제7조제4항, 제10조제1항제3호,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및 제16조중 "문화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제1항중 "문화부와그소속기관직제"를 "문화체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로 하고, 동조제2항중 "문화부장관"을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
중 "문화부소관"을 "문화체육부소관"으로 한다.


<32> 내지 <70>생략

부칙(문화체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177호,1994.2.2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중 "연기원"을 "연극원"으로 한다.

부칙 <제15898호,1998.9.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교장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교장으로 재직중인 자는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총장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2의 비고란 제2호가목중 "한국예술종합학교장"을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으로 한다.


②문화관광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의 제목 "(교장)"을 "(총장)"으로 하고, 제19조제1항ㆍ제2항 및 제20조제2항중 "교장"을 각각"총장"으로 한다.


제23조
제2항제10호중 "운영위원회"를 "기획위원회"로 한다.


별표 2중 "교장"을 "총장"으로 한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19>생략


<120>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및 제4조제2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21>내지 <152>생략

부칙 <제17767호,2002.10.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업연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3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되, 2002학년도 입학생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때에 동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6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전단, 제6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2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제1항, 제8조의2 제20조 중 "문화관광부"를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제3조
제1항 및 제4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36> 및 <37> 생략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8>까지 생략


<69>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1항 전단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2항 및 제3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제1항 중 "문화관광부와그소속기관직제"를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2
중 "문화관광부와그소속기관직제"를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로 한다.


제14조
제1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
중 "문화관광부소관"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으로 한다.


<70>부터 <102>까지 생략

부칙(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644호,2012.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6>까지 생략


<67>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중 "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부교수 및 조교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조교수ㆍ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제8조의2
중 "부교수ㆍ조교수 또는 전임강사"를 "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한다.


<68> 및 <69>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0>까지 생략


<101>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및 제4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02>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 <제24610호,2013.6.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53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
중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을 "제26조제1항, 제26조의2제1항 및 제27조제1항"으로, "교학처장 또는 기획처장"을 "교무처장, 학생처장 또는 기획처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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