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1조 (과태료)

한국재정정보원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17조를 위반하여 한국재정정보원이 아니면서 한국재정정보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 부칙

부칙 <제14077호,2016.3.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국재정정보원의 설립 준비)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한국재정정보원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한국재정정보원 설립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준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준비위원회는 한국재정정보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준비위원회는 지체 없이 연명(連名)으로 한국재정정보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완료한 준비위원회는 그 사무와 재산을 제8항에 따라 임명된 한국재정정보원의 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⑥ 준비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사무 인계가 끝나면 해산하고, 준비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면직되거나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⑦ 한국재정정보원의 설립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⑧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될 한국재정정보원의 임원은 제6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도 불구하고 준비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제3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는 제12조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한국재정정보원의 설립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계약 관련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과 계약한 업무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에 한국재정정보원이 계약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7155호,2020.3.3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한국재정정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및 제21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54>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이전 버전 비교 3건

현재 조문(제2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