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과태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6160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산과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 이 법에 따른 공단은 선박안전기술공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포괄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포괄승계된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 그 밖에 공적 문서와 장부에 표시된 선박안전기술공단의 명의는 이 법에 따른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공단의 명의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선박안전기술공단이 행한 사업, 처분, 그 밖의 행위와 선박안전기술공단에 대하여 행한 신청,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른 공단의 행위 또는 공단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해산 및 청산의 특례) 선박안전기술공단은 「민법」 중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공단의 설립등기를 완료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4조(공공기관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선박안전기술공단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이 법에 따른 공단에 대하여 지정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선박안전법」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검사등업무의 대행에 관하여 선박안전기술공단과 체결한 협정은 이 법에 따른 공단과 체결한 것으로 본다.
제5조(무상대부 또는 무상사용ㆍ수익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선박안전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선박안전기술공단에 국유재산 또는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한 것은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승계한다.
제6조(임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공단의 임직원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선박안전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중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②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및 「선박안전법」 제60조에 따라 지정된 선급법인
③ 선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및 같은 법"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및 「선박안전법」"으로 한다.
④ 선박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 앞의 "제7장 선박안전기술공단"을 삭제한다.
제45조, 제46조, 제48조, 제50조,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58조의2, 제58조의3 및 제5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85조제1호의2 및 제89조제2항제26호의2를 각각 삭제한다.
⑤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선박안전법」"으로 한다.
⑥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호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⑦ 어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 중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라 설립된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⑧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3제3항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⑨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선박안전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선박안전기술공단"이라 한다) 또는 동법"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또는 「선박안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⑩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라 설립된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선박안전기술공단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6160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산과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 이 법에 따른 공단은 선박안전기술공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포괄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포괄승계된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 그 밖에 공적 문서와 장부에 표시된 선박안전기술공단의 명의는 이 법에 따른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공단의 명의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선박안전기술공단이 행한 사업, 처분, 그 밖의 행위와 선박안전기술공단에 대하여 행한 신청,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른 공단의 행위 또는 공단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해산 및 청산의 특례) 선박안전기술공단은 「민법」 중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공단의 설립등기를 완료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4조(공공기관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선박안전기술공단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이 법에 따른 공단에 대하여 지정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선박안전법」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검사등업무의 대행에 관하여 선박안전기술공단과 체결한 협정은 이 법에 따른 공단과 체결한 것으로 본다.
제5조(무상대부 또는 무상사용ㆍ수익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선박안전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선박안전기술공단에 국유재산 또는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한 것은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승계한다.
제6조(임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공단의 임직원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선박안전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중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②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및 「선박안전법」 제60조에 따라 지정된 선급법인
③ 선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및 같은 법"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및 「선박안전법」"으로 한다.
④ 선박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 앞의 "제7장 선박안전기술공단"을 삭제한다.
제45조, 제46조, 제48조, 제50조,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58조의2, 제58조의3 및 제5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85조제1호의2 및 제89조제2항제26호의2를 각각 삭제한다.
⑤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선박안전법」"으로 한다.
⑥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호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⑦ 어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 중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라 설립된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⑧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3제3항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⑨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선박안전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선박안전기술공단"이라 한다) 또는 동법"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또는 「선박안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⑩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라 설립된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선박안전기술공단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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