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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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19.07.01 시행 제정 해양수산부
33개 조문 법률 21 대통령령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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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2-31 법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정) @1ed94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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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1개 조문

  1. (목적)
    이 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설립하여 해양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및 해양교통체계 운영ㆍ관리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해양교통 안전을 확보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법인격)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3. (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ㆍ사업소ㆍ연구기관ㆍ교육기관 등을 둘 수 있다.
  4. (설립등기)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공단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임원)
    **①** 공단에는 임원으로 이사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6. (자문기구)
    **①** 공단은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한다.

    **③**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문기구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8. (비밀 유지의 의무)
    공단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해양교통안전에 관한 교육ㆍ계몽ㆍ방송 및 홍보
    2. 해양교통안전에 관한 기술의 개발ㆍ보급ㆍ지원 및 외국 기술의 도입
    3. 해양교통안전에 관한 자료의 수집, 조사ㆍ연구 및 국제협력
    4. 선박검사업무 등 법령 등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5. 해양교통안전에 관한 연구 용역의 수탁
    6. 해양교통 안전진단 및 해양교통체계 개선에 관한 사업
    7. 선박의 감항성 확보와 해상에서의 인명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사ㆍ시험ㆍ연구 및 이와 관련한 기술의 개발과 보급
    8. 선박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기술기준 및 선박 검사 제도의 연구
    9. 선박 및 선박용 물건의 성능인증 및 친환경 선박 등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업
    10. 선박에 의한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리에 관한 업무
    11. 선박의 설계ㆍ건조감리 등 용역의 수탁업무
    12.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안전운항 관리
    13. 해양교통 및 선박 정보시스템 운영과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14. 그 밖에 공단의 설립 목적에 적합한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승인하는 사업
    15.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업에 수반된 사업
  10. (자금의 조달)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제9조에 따른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3. 기부금ㆍ융자금 또는 차입금(외국으로부터 차입한 자금과 도입한 물자를 포함한다)
    4. 자산운용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11. (출자 등)
    **①** 공단은 공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9조에 따른 사업과 관련된 분야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자금의 차입)
    공단은 제9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들여올 수 있다.
  13. (수수료 등의 징수)
    공단은 제9조에 따른 사업 및 관리하는 시설에 관하여 수수료나 그 밖의 실비 등을 징수할 수 있다.
  14. (사업운영계획 등의 승인)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5. (관계 자료 등의 요청)
    공단은 제9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필요한 자에게 서류 등 관련 자료의 열람ㆍ복사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6. (지도·감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단을 지도ㆍ감독한다.

    1. 제9조에 따른 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공단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도ㆍ감독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17.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18. (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9.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20. (벌칙)
    제8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1. (과태료)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6160호,2018.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산과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 이 법에 따른 공단은 선박안전기술공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포괄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포괄승계된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 그 밖에 공적 문서와 장부에 표시된 선박안전기술공단의 명의는 이 법에 따른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공단의 명의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선박안전기술공단이 행한 사업, 처분, 그 밖의 행위와 선박안전기술공단에 대하여 행한 신청,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른 공단의 행위 또는 공단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
    (해산 및 청산의 특례) 선박안전기술공단은 「민법」 중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공단의 설립등기를 완료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4조
    (공공기관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선박안전기술공단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이 법에 따른 공단에 대하여 지정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선박안전법」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검사등업무의 대행에 관하여 선박안전기술공단과 체결한 협정은 이 법에 따른 공단과 체결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무상대부 또는 무상사용ㆍ수익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선박안전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선박안전기술공단에 국유재산 또는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한 것은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승계한다.


    제6조
    (임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공단의 임직원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선박안전법」에 따른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제3항 중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②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및 「선박안전법」 제60조에 따라 지정된 선급법인


    ③ 선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및 같은 법"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및 「선박안전법」"으로 한다.


    ④ 선박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
    앞의 "제7장 선박안전기술공단"을 삭제한다.


    제45조
    , 제46조, 제48조, 제50조,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58조의2, 제58조의3 제5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85조
    제1호의2 및 제89조제2항제26호의2를 각각 삭제한다.


    ⑤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선박안전법」"으로 한다.


    ⑥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1호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⑦ 어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제2항 중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라 설립된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⑧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3
    제3항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⑨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선박안전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선박안전기술공단"이라 한다) 또는 동법"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또는 「선박안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⑩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2항 중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라 설립된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선박안전기술공단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대통령령 12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설립등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설립등기에 관한 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지사, 사업소,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등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3. (지사등의 설치등기)
    공단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된 사무소에 소속되지 않은 지사ㆍ사업소ㆍ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 등(이하 "지사등"이라 한다)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등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4. (이전등기)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②** 공단은 지사등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5. (변경등기)
    공단은 제2조 각 호 또는 제3조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6. (등기신청 서류)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제2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하는 경우: 해당 정관
    2. 제3조에 따라 지사등의 설치등기를 하는 경우: 지사등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제4조에 따라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등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5조에 따라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7. (자문기구)
    **①** 공단의 이사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해양교통안전, 선박 검사 및 여객선 안전운항 관리 등의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자문기구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기구에 자문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공단의 사업 수행에 관한 전문적ㆍ기술적 사항
    2. 법 제14조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의 수립ㆍ집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공단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정부출연금의 지급)
    **①** 정부가 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공단에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해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받으려면 지급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9.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①** 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의 출연 방법 등은 그 출연하려는 자와 해양수산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에 대한 출연 협조를 관계 부처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0. (보조금)
    공단은 법 제10조제1호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면 보조금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해당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1. (자금의 차입 등)
    **①** 공단은 법 제12조에 따라 자금을 차입(借入)하거나 물자를 들여오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차입 사유 및 차입 금액(물자를 들여오려는 경우에는 물자의 종류ㆍ수량 및 가격을 말한다)
    2. 차입하거나 물자를 들여오려는 기관
    3. 차입하거나 물자를 들여오려는 조건
    4. 차입금 또는 들여오려는 물자의 상환 방법 및 기한
    5. 그 밖에 자금의 차입 또는 물자의 도입과 그 상환에 필요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이 외국으로부터의 자금의 차입이나 물자의 도입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승인 전에 미리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12.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부칙

    부칙 <제29849호,2019.6.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제2항 중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②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및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


    ③ 어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라 설립된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④ 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비고 제3호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으로 한다.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7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3.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⑥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
    제7항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4.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⑦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45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⑧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각각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⑨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
    제1항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⑩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및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

    부칙(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228호,2025.1.21>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0>까지 생략


    <271>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272>부터 <313>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