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조 (재정신청에 관한 특례)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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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조의 죄에 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을 한 자가 검사나 군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이나 그 군검사 소속의 고등검찰부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當否)에 관한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6, 2021.9.24>

**②** 제1항의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 부칙

부칙 <제5028호,1995.12.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81호,2010.3.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사법원법) <제13722호,2016.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중 "검찰관으로부터"를 "군검사로부터"로,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⑮ 및 <16>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군사법원법) <제18465호,2021.9.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중 "고등법원이나 고등군사법원"을 "고등법원"으로 한다.


제9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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