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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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조문 법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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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력 3건 신구법 대비표 →
  • 2021-09-24 법률: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c17cf15
  • 2016-01-06 법률: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93b0176
  • 2010-03-24 법률: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6966b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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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4개 조문

  1. (목적)
    이 법은 헌법의 존립을 해치거나 헌정질서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배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헌정질서 파괴범죄"란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와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 제2장 이적(利敵)의 죄를 말한다.
  3.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다음 각 호의 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2조의 헌정질서 파괴범죄
    2. 「형법」 제250조의 죄로서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 규정된 집단살해에 해당하는 범죄
  4. (재정신청에 관한 특례)
    **①** 제2조의 죄에 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을 한 자가 검사나 군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이나 그 군검사 소속의 고등검찰부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當否)에 관한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6, 2021.9.24>

    **②** 제1항의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 부칙

    부칙 <제5028호,1995.12.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81호,2010.3.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사법원법) <제13722호,2016.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중 "검찰관으로부터"를 "군검사로부터"로,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⑮ 및 <16>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군사법원법) <제18465호,2021.9.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중 "고등법원이나 고등군사법원"을 "고등법원"으로 한다.


    제9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