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의1 (생활비용 보조의 신청자 범위 및 기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금액(소득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공표한 전년도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 다만, 신청 당시 최근 3년간 3회 이상 법과 이 영에 따라 불법행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과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7.7.11, 2025.10.1>
1. 지정당시거주자
2. 지정당시거주자의 자녀 또는 배우자로서 출생 또는 혼인 이후 그와 함께 개발제한구역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지정당시거주자인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자녀 또는 배우자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것으로 본다.
가. 생업을 목적으로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경우
나. 학업을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소득금액에 포함되는 소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7, 2012.12.21, 2013.3.23, 2016.6.21, 2018.9.18, 2021.1.5>
1. 근로소득: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더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2. 사업소득: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소득
가. 농업소득: 경종업(논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업을 말한다), 과수ㆍ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나. 임업소득: 영림업ㆍ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다.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라. 그 밖의 사업소득: 도매업ㆍ소매업ㆍ제조업이나 그 밖의 사업에서 얻는 소득
3. 재산소득: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소득
가. 임대소득: 부동산ㆍ동산ㆍ권리나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나. 이자소득: 예금ㆍ주식ㆍ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
다.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연금 또는 소득과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4.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법률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ㆍ연금ㆍ급여나 그 밖의 금품. 다만, 다음 각 목의 금품은 제외한다.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ㆍ제22조에 따른 지원금
**③** 제1항에 따른 소득금액에 포함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일반재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재산
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주택
나.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다. 주택ㆍ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라. 100만원 이상의 가축, 종묘(種苗) 등 동산(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동산은 제외한다) 및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마.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바.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사.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아.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사목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
2. 금융재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재산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나. 「보험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각종 보험상품
3.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라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와 그 밖의 자동차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자동차는 제외하되, 화물자동차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자동차는 제1호에 따른 일반재산으로 본다.
**④** 제3항의 재산 가액은 법 제16조의4에 따른 조사일(이하 "조사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24, 2018.2.9>
1. 제3항제1호가목: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2. 제3항제1호나목: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3. 제3항제1호다목: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4. 제3항제1호라목: 동산은 조사일 현재의 시가, 입목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5. 제3항제1호마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6. 제3항제1호바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7. 제3항제1호사목: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8. 제3항제1호아목: 조사일 현재까지 납입한 금액
9. 제3항제2호: 제27조의3제1항 및 제3항의 자료 또는 정보에 따른 금융재산별 가액
10. 제3항제3호: 차의 종류, 정원, 적재정량, 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는 수입가격을 말한다)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1. 지정당시거주자
2. 지정당시거주자의 자녀 또는 배우자로서 출생 또는 혼인 이후 그와 함께 개발제한구역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지정당시거주자인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자녀 또는 배우자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것으로 본다.
가. 생업을 목적으로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경우
나. 학업을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소득금액에 포함되는 소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7, 2012.12.21, 2013.3.23, 2016.6.21, 2018.9.18, 2021.1.5>
1. 근로소득: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더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2. 사업소득: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소득
가. 농업소득: 경종업(논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업을 말한다), 과수ㆍ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나. 임업소득: 영림업ㆍ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다.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라. 그 밖의 사업소득: 도매업ㆍ소매업ㆍ제조업이나 그 밖의 사업에서 얻는 소득
3. 재산소득: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소득
가. 임대소득: 부동산ㆍ동산ㆍ권리나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나. 이자소득: 예금ㆍ주식ㆍ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
다.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연금 또는 소득과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4.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법률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ㆍ연금ㆍ급여나 그 밖의 금품. 다만, 다음 각 목의 금품은 제외한다.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ㆍ제22조에 따른 지원금
**③** 제1항에 따른 소득금액에 포함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일반재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재산
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주택
나.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다. 주택ㆍ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라. 100만원 이상의 가축, 종묘(種苗) 등 동산(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동산은 제외한다) 및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마.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바.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사.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아.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사목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
2. 금융재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재산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나. 「보험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각종 보험상품
3.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라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와 그 밖의 자동차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자동차는 제외하되, 화물자동차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자동차는 제1호에 따른 일반재산으로 본다.
**④** 제3항의 재산 가액은 법 제16조의4에 따른 조사일(이하 "조사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24, 2018.2.9>
1. 제3항제1호가목: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2. 제3항제1호나목: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3. 제3항제1호다목: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4. 제3항제1호라목: 동산은 조사일 현재의 시가, 입목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5. 제3항제1호마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6. 제3항제1호바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7. 제3항제1호사목: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8. 제3항제1호아목: 조사일 현재까지 납입한 금액
9. 제3항제2호: 제27조의3제1항 및 제3항의 자료 또는 정보에 따른 금융재산별 가액
10. 제3항제3호: 차의 종류, 정원, 적재정량, 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는 수입가격을 말한다)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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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22b14e6 -
2023-08-16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e455201 -
2023-08-08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6f57979 -
2023-06-09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67f24ec -
2022-12-27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e499cda -
2022-06-10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e68b225 -
2021-07-27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18f7b68 -
2020-06-09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48164ea -
2020-03-24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261acc8 -
2019-08-20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5e9cb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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