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

제22조 (적극행정위원회 의견 제시 요청)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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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장은 소관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적재ㆍ적소ㆍ적시 인사 또는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을 위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인사혁신처에 설치된 적극행정위원회에 해당 업무의 처리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30243호,2019.12.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무원임용령) <제30493호,2020.2.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본문 중 "검사장,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상임위원과"를 "검사장과"로 한다.

부칙 <제33152호,2022.1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056호,2023.12.26>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34084호,2023.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호를 삭제한다.


제17조
를 삭제한다.

부칙(공무원보수규정) <제34099호,2024.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를 삭제한다.

부칙(공무원임용령) <제34608호,2024.6.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34852호,2024.8.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107호,2024.12.24>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공무원임용령) <제35638호,2025.7.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5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 중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를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5"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35901호,2025.1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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