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7조

공무원 인재개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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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3.12>

## 부칙

부칙 <제2461호,1973.2.5>


①(시행일) 이 법은 197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률) 법률 제1350호 공무원훈련법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종전의 공무원훈련법에 의하여 설치된 훈련기관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151호,1978.12.5>


①(시행일) 이 법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은 시행당시 특별훈련을 받고 있는 공무원은 이 법에 의하여 특별훈련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268호,1990.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무원교육훈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6항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②내지 〈50〉생략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 <제4371호,1991.5.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서울특별시의회의 구성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공무원교육훈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를 삭제한다.


제6조
제1항중 "부산시장 및 도지사"를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및 도지사"로 한다.


제8조
제2항중 "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장과 부산시 및 각도 지방공무원교육원장"을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및 도 지방공무원교육원장"으로, "서울특별시장 또는 내무부장관"을 "내무부장관"으로 한다.


③및 ④생략

부칙(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제4871호,19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교육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하여 계획되거나 진행중인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법은 이 법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무원교육훈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
중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을 "국가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
제8조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5조
중 "중앙행정기관과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를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로 한다.


②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5616호,1998.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교육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특수훈련기관 및 특별훈련은 이를 각각 이 법에 의한 전문교육훈련기관 및 위탁교육훈련으로 본다.


③(교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교수요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국고금관리법) <제6836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공무원교육훈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2항중 "예산회계법 제41조"를 "예산회계법 제41조 및 국고금관리법 제8조"로 한다.


⑪내지 <31>생략


제7조
생략

부칙(국가공무원법) <제7187호,2004.3.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무원교육훈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이"를 "중앙인사위원회가"로 한다.


제3조
제1항중 "행정자치부장관소속하"를 "중앙인사위원회소속하"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은"을 각각 "중앙인사위원회는"으로 한다.


제4조
제2항중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 또는"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6조
제1항 전단 및 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중앙인사위원회"로 한다.


제8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에게"를 "중앙인사위원회에"로 한다.


제13조
제1항중 "행정자치부장관과의"를 "중앙인사위원회와"로 하고, 동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은"을 "중앙인사위원회는"으로 하며, 동조제3항 및 제5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중앙인사위원회"로 한다.


제15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은"을 "중앙인사위원회는"으로 한다.


②내지 ⑧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7217호,2004.9.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무원교육훈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5급이상 공무원과 5급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채용후보자의 교육훈련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인사위원회소속하에 중앙공무원교육원을 두되, 원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②내지 ⑤생략

부칙(국가공무원법) <제7796호,200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공무원교육훈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중 "5급 이상 공무원"을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⑥내지 <68>생략

부칙(국가공무원법) <제8857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무원교육훈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3조
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소속하"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6조
제1항 전단 및 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제13조
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② 부터 ⑨ 까지 생략


제3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 <제10056호,2010.3.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공무원법) <제11530호,2012.12.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중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로 한다.


④부터 <27>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52>까지 생략


<153> 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8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및 제15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5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8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및 제15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61>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696호,201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의 법률에 따른 고시ㆍ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중앙공무원교육원이 행한 고시ㆍ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중앙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행위 또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
제1항 전단 중 "「공무원 교육훈련법」"을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한다.


②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 중 "「공무원 교육훈련법」"을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한다.


제11조
의 제목 중 "교육훈련"을 "인재개발"로 하고, 같은 조 중 「공무원 교육훈련법」"을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교육훈련에"를 "인재개발에"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무원 교육훈련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공무원 교육훈련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9062호,2022.11.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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