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민간후생복지자료의 수집)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①**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높이기 위한 정책의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민간 및 정부투자기관의 후생복지 수준 및 실태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②**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세무행정기관 그 밖의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 부칙
부칙 <제18841호,2005.5.26>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중인 운영기관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당시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중인 운영기관에 대하여는 2005년 12월 31일까지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1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0> 까지 생략
<21>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호 및 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소속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인사위원회 사무처장"을 "행정안전부 인사실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행정자치부ㆍ기획예산처 및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중앙인사위원회 급여후생과장"를 "행정안전부 공무원후생복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인사위원회의 성과후생국장"을 "행정안전부의 공무원후생복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의 공무원후생복지업무 담당과장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20조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21조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22>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087호,2008.10.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부칙(공무원임용령) <제21717호,2009.9.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4호 각목의 자"를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 각 목의 사람"으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 및 제21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8>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 <제24633호,2013.6.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7>까지 생략
<128>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3항, 제10조제3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20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129>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6530호,2015.9.15>
이 영은 201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220호,2019.11.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28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15호,2020.3.10>
이 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세무행정기관 그 밖의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 부칙
부칙 <제18841호,2005.5.26>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중인 운영기관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당시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중인 운영기관에 대하여는 2005년 12월 31일까지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1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0> 까지 생략
<21>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호 및 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소속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인사위원회 사무처장"을 "행정안전부 인사실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행정자치부ㆍ기획예산처 및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중앙인사위원회 급여후생과장"를 "행정안전부 공무원후생복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인사위원회의 성과후생국장"을 "행정안전부의 공무원후생복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의 공무원후생복지업무 담당과장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20조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21조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22>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087호,2008.10.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부칙(공무원임용령) <제21717호,2009.9.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4호 각목의 자"를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 각 목의 사람"으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 및 제21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8>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 <제24633호,2013.6.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7>까지 생략
<128>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3항, 제10조제3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20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129>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6530호,2015.9.15>
이 영은 201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220호,2019.11.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28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15호,2020.3.10>
이 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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