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삭제 <2025.2.25>

제26조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삭제 <2025.2.25>

## 부칙

부칙 <제20683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소비자정책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재정경제부 소속 공무원의 정원 중 7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7명)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체한다.


제3조
(정원감축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17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7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2008년 8월 31일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단서 중 "농림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제3항ㆍ제4항, 제12조제1항 전단ㆍ제2항ㆍ제4항, 제13조제3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및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공정거래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3조
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공정거래위원회에"로 한다.


제14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23조에 따른 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수산식품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보건복지가족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제14조
제2항제3호, 제39조제6항, 제63조제1호ㆍ제2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각각 "공정거래위원회가"로 한다.


제17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의"를 "공정거래위원회의"로 하고, 제18조제3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를 "공정거래위원회"로 한다.


제17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같은 항 제3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제25조
제1호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ㆍ제2항제7호 및 제13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부칙 <제21439호,2009.4.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486호,2010.1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643호,2011.1.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137호,2011.9.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온라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3209호,2011.10.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168호,2012.1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436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4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③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원양어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14조
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수산식품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여성가족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ㆍ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및 금융위원회위원장"을 "기획재정부장관ㆍ미래창조과학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안전행정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여성가족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ㆍ금융위원회위원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④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 단서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3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24747호,2013.9.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936호,2013.12.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4명(3급 또는 4급 이하 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5246호,2014.3.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005호,2015.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정거래위원회 정원 3명(3급 또는 4급 이하 3명)과 지방공정거래사무소 정원 1명(3급 또는 4급 이하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6245호,2015.5.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앙행정기관의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6675호,2015.11.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6780호,201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2조까지 생략


제23조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정거래위원회 정원 3명(5급 2명, 6급 1명)과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정원 1명(7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24조
부터 제31조까지 생략

부칙 <제27016호,2016.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671호,2016.12.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7685호,2016.12.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8조까지 생략


제29조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정거래위원회 정원 3명(5급 1명, 6급 1명, 9급 1명)과 지방공정거래사무소 정원 1명(6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0조
부터 제34조까지 생략

부칙 <제27907호,2017.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305호,2017.9.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770호,2018.3.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278호,2018.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648호,2019.3.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093호,2019.9.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574호,2020.3.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999호,2020.9.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279호,2020.1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497호,2021.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005호,2021.9.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 강화와 신설기구 등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204호,2021.1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274호,2021.1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6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로 한다.


제14조
제3항제7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5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5항"으로 한다.


제18조
제7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로, "같은 법 제26조"를 "같은 법 제51조"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⑪부터 <68>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3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629호,2022.5.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2924호,2022.9.27>


이 영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125호,2022.12.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원 5명(5급 2명, 6급 2명, 8급 1명)과 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정원 2명(6급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3359호,2023.3.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3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2항 중 "사무처장"을 "조사관리관"으로 한다.

부칙(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687호,2023.8.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932호,2023.12.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원 4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과 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정원 2명(6급 1명, 7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4250호,2024.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 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013호,2024.11.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원 4명(5급 2명, 6급 1명, 9급 1명)과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기관의 정원 1명(7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부칙 <제35329호,2025.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768호,2025.9.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73호,2025.12.30>


이 영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211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