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2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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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4.1>

## 부칙

부칙 <제7129호,2004.1.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새로이 설치되는 공중화장실등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공중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공중화장실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공중화장실로 본다. 이 경우 제7조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제7조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를 삭제한다.


제43조의2
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7240호,2004.10.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1호중 "석유사업법 제9조제3항"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제4항"으로 한다.


③내지 ⑮생략


제6조
생략

부칙(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7476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호중 "도시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으로 한다.


⑤내지 ⑭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7934호,2006.4.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ㆍ제3항 및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설치되는 공중화장실등부터 적용한다.


③(한국화장실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화장실협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6월 이내에 정관을 변경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는 공중화장실등이 제7조제2항ㆍ제3항 및 제7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그 기준에 적합한 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하수도법) <제8014호,2006.9.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중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을 "「하수도법」"으로 한다.


⑥내지 <57>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92> 까지 생략


<193>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단서, 제8조제1항 및 제19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5조의2
제2항, 제15조의3 제19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9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도로법) <제8976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6호 중 "도로법 제3조"를 "「도로법」 제2조제4호"로 한다.


⑧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9566호,2009.4.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항공법) <제9780호,2009.6.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3호 중 "「항공법」 제2조제6호"를 "「항공법」 제2조제8호"로 한다.


② 부터 <19>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10004호,2010.2.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ㆍ관리자가 제7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물 재활용 시설물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필요 시설의 규모, 예상되는 물 및 수도요금 절감분 등 물의 재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0726호,2011.5.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7조의3
중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5호ㆍ제16호"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6호ㆍ제17호"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55>까지 생략


<156>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단서, 제8조제1항 및 제19조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15조의2
제2항, 제15조의3 제19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5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도시철도법) <제12216호,2014.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8호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 및 역무시설"을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 및 역 시설"로 한다.


②부터 ⑫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⑫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3>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단서, 제8조제1항 및 제19조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15조의2
제2항, 제15조의3 제19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64>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3089호,2015.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2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으로 한다.


③부터 ⑩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13827호,2016.1.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항시설법) <제14113호,2016.3.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4호 중 "「항공법」 제2조제8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로 한다.


③부터 <26>까지 생략


제18조
생략

부칙 <제14282호,2016.1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단서, 제8조제1항 및 제19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5조의2
제2항, 제15조의3 제19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5>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7691호,2020.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저귀교환대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공중화장실등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유료화장실 설치ㆍ운영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유료화장실의 설치ㆍ운영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302호,2021.7.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중화장실등의 대변기 칸막이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중화장실등에 대변기 칸막이를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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