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보칙

제41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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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는 전담기관의 임직원
2. 제36조 또는 제37조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및 제39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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