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과태료)
국방과학연구소법
**①** 제6조를 위반하여 국방과학연구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방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2258호,1970.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설립준비) 이 법 시행당시의 국방과학연구소장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0일이내에 연구소의 정관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경과조치) 대통령령 제5267호 국방과학연구소직제에 의하여 설치된 국방과학연구소의 재산 및 권리와 의무는 이 법에 의한 연구소가 이를 승계한다.
④(동전) 이 법에 의한 연구소의 설립과 동시에 이 법 시행당시의 소장ㆍ부소장과 기타 직원중 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연구소소장ㆍ부소장 또는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며, 군인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소에 지원근무를 위하여 파견된 것으로 본다.
⑤(동전) 1971년도 국방부소관세출예산중 이 법 시행당시의 국방과학연구소를 위하여 편성한 예산은 정부가 이 법에 의한 연구소에 출연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391호,1972.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33호,1973.10.10>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83호,1975.7.26>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60호,1986.12.2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소장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되어 재임중인 소장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국방과학연구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상공부차관"을 "상공자원부차관"으로 한다.
⑭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부칙(기금관리기본법) <제4980호,1995.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국방과학연구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연구비 및 운영에 필요한 기금은"을 "연구비는"으로 하고, "그 시기와 방법 기타 기금의 관리등에"를 "그 시기와 방법등에"로 한다.
⑧내지 <24>생략
부칙 <제5464호,1997.12.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에 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특수장비는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특수장비로 본다.
부칙 <제5643호,1999.1.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소장 및 감사는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임명 또는 선임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③(임명직이사의 임면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임명하는 임명직이사는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산업계ㆍ연구계 및 학계의 인사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6289호,2000.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디자인보호법) <제7289호,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국방과학연구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중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한다.
⑮및 <16>생략
부칙 <제10215호,2010.3.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12003호,2013.8.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민ㆍ군겸용기술개발사업"을 "민ㆍ군기술협력사업"으로 한다.
②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2552호,2014.5.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238호,2015.3.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시행 중에 있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20009호,2024.1.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6호,2024.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방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2258호,1970.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설립준비) 이 법 시행당시의 국방과학연구소장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0일이내에 연구소의 정관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경과조치) 대통령령 제5267호 국방과학연구소직제에 의하여 설치된 국방과학연구소의 재산 및 권리와 의무는 이 법에 의한 연구소가 이를 승계한다.
④(동전) 이 법에 의한 연구소의 설립과 동시에 이 법 시행당시의 소장ㆍ부소장과 기타 직원중 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연구소소장ㆍ부소장 또는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며, 군인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소에 지원근무를 위하여 파견된 것으로 본다.
⑤(동전) 1971년도 국방부소관세출예산중 이 법 시행당시의 국방과학연구소를 위하여 편성한 예산은 정부가 이 법에 의한 연구소에 출연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391호,1972.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33호,1973.10.10>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83호,1975.7.26>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60호,1986.12.2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소장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되어 재임중인 소장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국방과학연구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상공부차관"을 "상공자원부차관"으로 한다.
⑭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부칙(기금관리기본법) <제4980호,1995.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국방과학연구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연구비 및 운영에 필요한 기금은"을 "연구비는"으로 하고, "그 시기와 방법 기타 기금의 관리등에"를 "그 시기와 방법등에"로 한다.
⑧내지 <24>생략
부칙 <제5464호,1997.12.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에 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특수장비는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특수장비로 본다.
부칙 <제5643호,1999.1.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소장 및 감사는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임명 또는 선임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③(임명직이사의 임면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임명하는 임명직이사는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산업계ㆍ연구계 및 학계의 인사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6289호,2000.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디자인보호법) <제7289호,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국방과학연구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중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한다.
⑮및 <16>생략
부칙 <제10215호,2010.3.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12003호,2013.8.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민ㆍ군겸용기술개발사업"을 "민ㆍ군기술협력사업"으로 한다.
②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2552호,2014.5.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238호,2015.3.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시행 중에 있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20009호,2024.1.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6호,2024.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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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법률: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
@c2d1ec7 -
2024-01-16
법률: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
@df67136 -
2015-03-27
법률: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
@dcc9d5b -
2014-05-09
법률: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
@0064b86 -
2013-08-06
법률: 국방과학연구소법 (타법개정)
@e97a642 -
2010-03-31
법률: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
@d031c5b -
2004-12-31
법률: 국방과학연구소법 (타법개정)
@3508c60 -
2000-12-26
법률: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
@89d18ce -
1999-01-21
법률: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
@09561fa -
1997-12-17
법률: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
@c7f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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