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정책기사 점검시스템)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7조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에 관한 언론보도 등의 내용을 요약ㆍ분석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정책보도 모니터링 업무상황을 중앙행정기관 간에 공유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각 중앙행정기관에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 부칙
부칙 <제20053호,2007.5.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2> 까지 생략
<93>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방송통신위원회
2. 국무총리실
3. 금융위원회
4. 국민권익위원회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 제7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1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5조제2항 및 제18조 중 "국정홍보처장"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 중 "국정홍보처"를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국정홍보처 차장"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으로, "문화관광부ㆍ국무조정실ㆍ국정홍보처"를 "국무총리실ㆍ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제11조제2항ㆍ제3항 중 "해외홍보원장"을 각각 "해외문화홍보원장"으로 한다.
제13조 중 "당해 기관의 정책과 홍보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정책홍보관리실장"을 "대변인"으로 한다.
<94>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등 일부개정령) <제23348호,2011.1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무조정실
⑨부터 <16>까지 생략
부칙 <제24988호,2013.12.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176호,2024.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해외문화홍보원장"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부칙 <제20053호,2007.5.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2> 까지 생략
<93>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방송통신위원회
2. 국무총리실
3. 금융위원회
4. 국민권익위원회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 제7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1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5조제2항 및 제18조 중 "국정홍보처장"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 중 "국정홍보처"를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국정홍보처 차장"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으로, "문화관광부ㆍ국무조정실ㆍ국정홍보처"를 "국무총리실ㆍ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제11조제2항ㆍ제3항 중 "해외홍보원장"을 각각 "해외문화홍보원장"으로 한다.
제13조 중 "당해 기관의 정책과 홍보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정책홍보관리실장"을 "대변인"으로 한다.
<94>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등 일부개정령) <제23348호,2011.1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무조정실
⑨부터 <16>까지 생략
부칙 <제24988호,2013.12.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176호,2024.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해외문화홍보원장"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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