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삭제 <2005.1.27>
## 부칙
부칙 <제1446호,1963.11.1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률) 다음 각호의 법률은 폐지한다.
1. 법률 제362호 국제통화기금과국제부흥개발은행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2. 법률 제527호 국제통화기금과국제부흥개발은행에대한증자에관한법률
3. 법률 제585호 국제개발협회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법률에 의하여 행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부칙 <제1553호,1963.12.16>
이 법은 1962년 12월 26일에 공포된 개정헌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2호,1965.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87호,1966.4.25>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87호,1968.3.7>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11호,1971.11.1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한국은행이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재정증권을 매입한 금액(政府가 償還한 金額을 제외한다)과 한국은행이 정부에 갈음하여 납입한 출자금은 한국은행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각 국제금융기구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340호,1972.8.17>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70호,1973.2.5>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96호,1974.12.2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78호,1975.7.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각 국제금융기구에의 출자금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192호,1979.12.28>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6호는 아프리카개발기금설립협정이, 제7호는 아프리카개발은행설립협정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428호,1981.4.13>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8호의 상품공동기금에 관하여는 상품공동기금설립협정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80호,1986.12.31>
이 법은 국제투자보증기구의설립에관한협정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89호,1990.12.31>
이 법은 유럽부흥개발은행설립협정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72호,1996.12.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42호,2005.1.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1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379호,2012.3.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63호,2014.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570호,2015.12.22>
이 법은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협정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87호,2017.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자에 관한 경과조치) 2016년 2월 9일 이후 기획재정부장관이 아세안 및 한ㆍ중ㆍ일 거시경제조사기구에 출자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출자 행위로 본다.
부칙 <제16580호,2019.11.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1>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 부칙
부칙 <제1446호,1963.11.1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률) 다음 각호의 법률은 폐지한다.
1. 법률 제362호 국제통화기금과국제부흥개발은행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2. 법률 제527호 국제통화기금과국제부흥개발은행에대한증자에관한법률
3. 법률 제585호 국제개발협회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법률에 의하여 행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부칙 <제1553호,1963.12.16>
이 법은 1962년 12월 26일에 공포된 개정헌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2호,1965.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87호,1966.4.25>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87호,1968.3.7>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11호,1971.11.1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한국은행이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재정증권을 매입한 금액(政府가 償還한 金額을 제외한다)과 한국은행이 정부에 갈음하여 납입한 출자금은 한국은행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각 국제금융기구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340호,1972.8.17>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70호,1973.2.5>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96호,1974.12.2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78호,1975.7.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각 국제금융기구에의 출자금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192호,1979.12.28>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6호는 아프리카개발기금설립협정이, 제7호는 아프리카개발은행설립협정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428호,1981.4.13>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8호의 상품공동기금에 관하여는 상품공동기금설립협정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80호,1986.12.31>
이 법은 국제투자보증기구의설립에관한협정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89호,1990.12.31>
이 법은 유럽부흥개발은행설립협정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72호,1996.12.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42호,2005.1.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1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379호,2012.3.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63호,2014.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570호,2015.12.22>
이 법은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협정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87호,2017.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자에 관한 경과조치) 2016년 2월 9일 이후 기획재정부장관이 아세안 및 한ㆍ중ㆍ일 거시경제조사기구에 출자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출자 행위로 본다.
부칙 <제16580호,2019.11.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1>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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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01
법률: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6e195d -
2019-11-26
법률: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b3a50f -
2017-12-26
법률: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4dbb40 -
2015-12-22
법률: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39d93d -
2014-12-30
법률: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e8e5ca -
2012-03-21
법률: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d72d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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