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이사회)
국회미래연구원법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미래연구원에 이사회를 둔다.
1. 제4조제2항에 따른 정관의 변경
2. 제7조제2항에 따른 원장 후보자의 추천
3. 제7조제6항제4호에 따른 임원의 해임 또는 해촉 요청
4. 제14조제2항에 따른 연구과제의 선정
5. 제19조에 따른 예산요구서 및 사업계획서의 작성과 예산 및 사업계획 중 중요사항의 변경
6. 제20조에 따른 결산서의 작성
7.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이 경우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④**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제4조제2항에 따른 정관의 변경
2. 제7조제2항에 따른 원장 후보자의 추천
3. 제7조제6항제4호에 따른 임원의 해임 또는 해촉 요청
4. 제14조제2항에 따른 연구과제의 선정
5. 제19조에 따른 예산요구서 및 사업계획서의 작성과 예산 및 사업계획 중 중요사항의 변경
6. 제20조에 따른 결산서의 작성
7.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이 경우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④**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