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1.01.12 시행 일부개정 국회예산정책처
13개 조문 법률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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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력 6건 신구법 대비표 →
  • 2021-01-12 법률: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 @e60b9c9
  • 2020-03-24 법률: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 @91ff542
  • 2019-04-16 법률: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 @4db21f5
  • 2012-12-11 법률: 국회예산정책처법 (타법개정) @aa24fe6
  • 2006-10-04 법률: 국회예산정책처법 (타법개정) @6c3d6fa
  • 2003-07-18 법률: 국회예산정책처법 (제정) @f63d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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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3개 조문

  1. (목적)
    이 법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조직 및 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지위)
    **①**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산정책처"라 한다)는 국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둔다.

    **②** 예산정책처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3. (직무)
    예산정책처는 국가의 예산결산ㆍ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예산안ㆍ결산ㆍ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에 대한 연구 및 분석
    2.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법률안 등 의안에 대한 소요비용의 추계
    3. 국가재정운용 및 거시경제동향의 분석 및 전망
    4. 국가의 주요 사업에 대한 분석ㆍ평가 및 중ㆍ장기재정소요 분석
    5. 국회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 및 분석
  4. (처장)
    **①** 국회예산정책처의 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②** 처장은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처장은 의장의 감독을 받아 예산정책처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예산정책처 관련사무중 인사행정ㆍ예산회계ㆍ국유재산관리ㆍ물품관리ㆍ비상계획ㆍ공직자재산등록 등에 관하여 국회사무처법ㆍ국가공무원법ㆍ「국가재정법」ㆍ국유재산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이 국회사무처 또는 국회사무총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규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0.4>
  5. (국회예산정책처장추천위원회)
    **①** 의장은 국회법 제2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장의 임명동의를 요청할 때에는 미리 국회예산정책처장추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추천위원회"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예산정책처의 직무에 관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유지하며 추천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로서 국회의원ㆍ국회공무원이 아닌 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③**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6. (임명동의 시 첨부서류 등)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처장의 임명동의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직업ㆍ학력ㆍ경력에 관한 사항
    2.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병역신고사항
    3.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재산신고사항
    4.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ㆍ종합토지세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
    5.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임명동의 요청 대상인 사람은 필요한 경우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7. (공무원의 임용)
    예산정책처의 5급 이상 공무원은 의장이 임면하고, 그 밖의 공무원은 처장이 임면한다. 다만, 의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장에게 그 임용권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8. (조직)
    **①** 예산정책처의 보조기관은 실장ㆍ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다만,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기관의 명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처장ㆍ실장 및 국장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그 밑에 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 처장 밑에 실 또는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과 1개를 둘 수 있다.

    **③** 실장은 1급ㆍ2급 또는 연구관, 국장은 2급ㆍ3급 또는 연구관, 과장은 3급ㆍ4급 또는 연구관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각각 보하고, 담당관은 2급 내지 4급 또는 연구관인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2급상당 내지 4급상당인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2.12.11, 2019.4.16>

    **④** 처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처장소속하에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⑤** 예산정책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실ㆍ국ㆍ과 및 담당관의 설치와 사무분장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과 및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은 처장이 정할 수 있다.
  9. (연구직공무원 직위심사 등)
    **①** 처장은 연구직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연구직공무원 직위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처장은 제1항에 따른 직위심사 결과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 대상직위를 결정하고 국가공무원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시험 실시기관의 장에게 경력경쟁채용시험(같은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시험을 말한다)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직위심사 절차 및 제2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10. (위원회 및 국회의원에 대한 자료제공)
    처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11. (위원회 보고 등)
    **①** 처장 또는 처장이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응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보고ㆍ설명하여야 한다.

    **②** 처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계행정기관의 위법한 사항이나 법령ㆍ제도 또는 행정상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회의 해당 업무의 소관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12. (자료의 요청)
    처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국가기관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3. (위임규정)
    이 법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6931호,2003.7.1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국회사무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국회도서관장"을 "국회도서관장이나 국회예산정책처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장"으로 한다.

    부칙(국가재정법) <제8050호,2006.10.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1>생략


    <22>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 단서 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23>내지 <59>생략


    제12조
    생략

    부칙(국가공무원법) <제11530호,2012.12.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 중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을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일반직국가공무원ㆍ계약직공무원"을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한다.


    ⑭부터 <27>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6326호,2019.4.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21호,2020.3.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02호,2021.1.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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