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규칙 제6장 보직관리 및 인사교류

제46조 (보직관리의 기준)

국회인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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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을 하나의 직급이나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1986.6.17, 1997.7.16, 2001.11.13, 2010.2.24, 2011.8.26, 2013.12.13, 2017.11.17, 2019.12.3>

1. 법 제4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이 보충되는 휴직자의 복직ㆍ파견된 자의 복귀 또는 파면ㆍ해임 면직된 자의 복귀시 당해기관에 그에 해당하는 직급ㆍ직위의 결원이 없어 그 직급ㆍ직위의 정원에 최초로 결원이 생길 때까지 당해직급ㆍ직위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보직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2.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보충이 승인된 파견자중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3조에 따른 1년 이상의 위탁교육훈련 또는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른 1년 이상의 장기국외훈련을 위한 파견근무준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월이내의 기간 소속공무원을 보직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3. 제4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1년이상의 해외 파견근무, 법 제7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1년이상의 국제기구ㆍ외국기관에의 임시채용으로 인한 휴직 또는 「국회사무처 직제」 제19조에 따른 주재관의 전보에 따른 업무인수인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주 이내의 기간동안 소속공무원을 보직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4. 직제의 신설ㆍ개폐시 2월이내의 기간 소속공무원을 기관의 신설준비등을 위하여 보직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5. 신규채용후보자 또는 신규채용자, 승진후보자 또는 승진된 자에 대하여 공무원으로서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한 직위의 직무요건과 소속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위의 직무요건을 평가하기 위한 직무평가서를 작성 활용할 수 있다.

1. 직위의 직무요건
가. 직무의 종류 및 전문성
나. 직무에 필요한 능력수준
다. 직무에 필요한 인격특성
라. 직무의 조직상의 비중
마. 기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조건
2. 공무원의 인적요건
가. 직류
나. 경력ㆍ학력 및 전공분야
다. 훈련실적
라. 정책판단 또는 업무추진능력
마. 통솔능력
바. 성품 및 신망도
사. 청렴도
아. 건강
자. 기타 특기사항

**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에 따라 직위를 등급화하고 소속 공무원의 경력과 실적등에 따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직하여야 한다.

**④** 국내ㆍ외위탁교육훈련을 받거나 6월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육훈련 내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13>

**⑤** 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지한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⑥**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균형있는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보직관리하여야 하며, 성별 및 장애 유무 등을 이유로 소속 공무원을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12.3>

**⑦** 소속기관의 장은 법 제32조의5의 규정과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에 대한 보직관리기준을 따로 정한다. <개정 1989.3.9, 201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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