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8조의2 (제공 요청 대상 정보 및 자료)

근로기준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02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1.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른 사업소득ㆍ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5조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제1호에 따른 보수월액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사업장에 관한 정보
3.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자료, 같은 법 제17조제20조의2에 따른 양도ㆍ폐업 신고자료,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자료 및 같은 법 제82조제82조의2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자료
4. 고용보험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자료
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0조에 따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관계의 성립 및 소멸에 관한 정보
6.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출국만기보험등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보증보험의 가입에 관한 정보
7.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2에 따른 고용정보시스템의 사업장별 피보험자 수, 고용형태 등 고용ㆍ직업 정보
법령 해설 위키 AI가 작성한 의의·요건·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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