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8조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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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보에 공고하고, 제3조에 따른 운영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운영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 부칙

부칙 <제510호,2013.6.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녹색건축 인증 취득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 또는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녹색건축 인증 취득 의무에 관한 특례) 2013년 8월 31일까지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 중 "3,000제곱미터"는 "10,000제곱미터"로 본다.


제4조
(녹색건축 인증 유효기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률 제11365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부칙 제2조제4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구성한 인증운영위원회는 이 규칙 제15조에 따라 구성된 인증운영위원회로 본다.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건축법」(법률 제11365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운영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은 제3조에 따라 운영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 중 건축물 에너지소비정보 및 그 밖의 인증정보의 친환경건축물 인증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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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3 제3호 중 "주택성능등급을 인정받은 경우"를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른 녹색건축 예비인증서(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공동주택의 항목별 등급을 표시한 서류를 포함한다)를 발급받은 경우"로 한다.


③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6항제9호의2 중 "주택성능등급"을 "녹색건축 예비인증서(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공동주택의 항목별 등급을 표시한 서류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의4.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른 녹색건축 예비인증서(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공동주택의 항목별 등급을 표시한 서류를 포함한다)


④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5항제11호 중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를 "녹색건축 인증제도"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3호,2014.6.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3항 전단 중 "녹색건축 예비인증서(「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공동주택의 항목별 등급을 표시한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녹색건축 예비인증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의2에 따른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제658호,2016.6.1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증기관의 변경사항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녹색건축 인증 신청 반려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녹색건축 인증 신청 처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제6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녹색건축 인증 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인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인증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주택법 시행규칙) <제353호,2016.8.1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9항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택법」 제29조"를 "「주택법」 제49조"로 한다.


제11조
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주택법」 제16조"를 각각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⑨ 국토교통부령 제318호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4항 중 "「주택법」 제29조"를 "「주택법」 제49조"로 한다.


⑩부터 <1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908호,2021.3.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건축물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녹색건축 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건축물에 대하여 2021년 9월 30일까지 해당 건축물이 인증을 받았던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인증을 신청하는 때에는 제9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인증의 유효기간은 제9조의2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9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제9조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부칙 <제1107호,2024.7.1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녹색건축 인증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녹색건축 인증서가 발급된 경우의 녹색건축 인증의 유효기간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7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ㆍ제6항, 제5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6조제2항제1호, 같은 조 제6항 후단, 제8조제1항ㆍ제3항, 제9조의2제2항 전단,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제1호, 제12조제5항,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
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제1호, 같은 서식 수수료란, 별지 제5호서식 첨부서류란 제1호 및 같은 서식 수수료란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중 "Ministry of Environment"를 각각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로 한다.


⑩부터 <98>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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