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
농수산물수출진흥법
삭제 <1999.2.5>
## 부칙
부칙 <제2289호,1971.1.1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률) 잠사가격안정기금법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잠사가격안정기금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잠사가격안정기금은 이 법에 의하여 적립된 것으로 보며, 그 기금관리는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잠사업자(상묘·양잠·잠종·생사업자를 말한다)로서 구성된 법인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에 관리한 자가 계속 이를 관리한다.
④(동전)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진흥기금은 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잠사가격안정 및 잠업장려사업을 위하여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산림법) <제4206호,1990.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농수산물수출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산림법"을 "산림조합법"으로 한다.
⑦내지 ⑨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농수산물수출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및 제4항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7>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부칙(임업협동조합법) <제4556호,1993.6.11>
제1조 (시행일등)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및 ②생략
③농수산물수출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을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임업협동조합"으로 한다.
④내지 ⑥생략
부칙(기금관리기본법) <제4980호,1995.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농수산물수출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내지 제31조를 각각 삭제한다.
④내지 <24>생략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적용이제외되는부당한공동행위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815호,1999.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 부칙
부칙 <제2289호,1971.1.1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률) 잠사가격안정기금법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잠사가격안정기금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잠사가격안정기금은 이 법에 의하여 적립된 것으로 보며, 그 기금관리는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잠사업자(상묘·양잠·잠종·생사업자를 말한다)로서 구성된 법인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에 관리한 자가 계속 이를 관리한다.
④(동전)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진흥기금은 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잠사가격안정 및 잠업장려사업을 위하여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산림법) <제4206호,1990.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농수산물수출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산림법"을 "산림조합법"으로 한다.
⑦내지 ⑨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농수산물수출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및 제4항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7>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부칙(임업협동조합법) <제4556호,1993.6.11>
제1조 (시행일등)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및 ②생략
③농수산물수출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을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임업협동조합"으로 한다.
④내지 ⑥생략
부칙(기금관리기본법) <제4980호,1995.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농수산물수출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내지 제31조를 각각 삭제한다.
④내지 <24>생략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적용이제외되는부당한공동행위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815호,1999.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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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2-05
법률: 농수산물수출진흥법
@a67f7f5 -
1999-02-05
법률: 농수산물수출진흥법
@400e946 -
1997-12-13
법률: 농수산물수출진흥법
@5873f42 -
1997-12-13
법률: 농수산물수출진흥법
@40f20d7 -
1995-12-06
법률: 농수산물수출진흥법
@9e92c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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