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①** 농업인등이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 인가, 면허, 승인, 지정, 결정, 신고, 해제(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시장ㆍ군수가 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0.5.31, 2014.1.14, 2016.12.27, 2017.11.28, 2022.12.27, 2023.7.25>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의 면허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ㆍ수익허가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4.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5.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6.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7.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8.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9.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11.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산지전용된 토지의 용도변경 승인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와 신고
1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개장의 허가
1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 또는 전용신고
14.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허가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②** 농업인등이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할 때 시장ㆍ군수가 다음 각 호의 허가, 인가, 승인, 동의 또는 신고(이하 이 조에서 "승인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승인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7.1.17, 2017.11.28, 2021.11.30, 2023.7.25>
1.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공작물 축조의 신고
2.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소음ㆍ진동규제법」 제8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설치 신고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4. 「수도법」 제52조와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5.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의 신고
6.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설치신고
7.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와 같은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8.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치의 신고
**③** 농업인등이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할 때 시장ㆍ군수가 다음 각 호의 검사, 신고, 동의 또는 신청(이하 이 조에서 "검사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검사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검사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6.3, 2017.1.17, 2017.11.28, 2020.3.31, 2021.11.30, 2023.7.25>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과 같은 법 제98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2.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제1항, 「물환경보전법」 제37조 및 「소음ㆍ진동규제법」 제13조에 따른 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소방시설 공사의 완공검사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른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4.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에 따른 토지 이동의 등록 신청
6.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의 신고
7. 「하수도법」 제37조에 따른 준공검사
**④** 시장ㆍ군수는 제9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할 때 그 내용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5>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조에 따른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개정 2023.7.25>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의 면허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ㆍ수익허가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4.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5.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6.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7.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8.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9.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11.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산지전용된 토지의 용도변경 승인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와 신고
1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개장의 허가
1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 또는 전용신고
14.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허가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②** 농업인등이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할 때 시장ㆍ군수가 다음 각 호의 허가, 인가, 승인, 동의 또는 신고(이하 이 조에서 "승인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승인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7.1.17, 2017.11.28, 2021.11.30, 2023.7.25>
1.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공작물 축조의 신고
2.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소음ㆍ진동규제법」 제8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설치 신고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4. 「수도법」 제52조와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5.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의 신고
6.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설치신고
7.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와 같은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8.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치의 신고
**③** 농업인등이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할 때 시장ㆍ군수가 다음 각 호의 검사, 신고, 동의 또는 신청(이하 이 조에서 "검사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검사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검사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6.3, 2017.1.17, 2017.11.28, 2020.3.31, 2021.11.30, 2023.7.25>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과 같은 법 제98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2.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제1항, 「물환경보전법」 제37조 및 「소음ㆍ진동규제법」 제13조에 따른 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소방시설 공사의 완공검사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른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4.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에 따른 토지 이동의 등록 신청
6.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의 신고
7. 「하수도법」 제37조에 따른 준공검사
**④** 시장ㆍ군수는 제9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할 때 그 내용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5>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조에 따른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개정 2023.7.25>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3-07-25
법률: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989054 -
2022-12-27
법률: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f06dba -
2021-11-30
법률: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c807b0 -
2020-03-31
법률: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bf42e9 -
2018-12-24
법률: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70e81f -
2017-11-28
법률: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340473 -
2017-01-17
법률: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1f3d1e -
2016-12-27
법률: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ec1162 -
2015-06-22
법률: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a28b27 -
2014-06-03
법률: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c5c2ea
현재 조문(제1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