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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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0.03.31 시행 일부개정 외교부
8개 조문 법률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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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력 5건 신구법 대비표 →
  • 2020-03-31 법률: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 @87710ff
  • 2018-12-24 법률: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 @32c1203
  • 2013-03-23 법률: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타법개정) @d5bb0d7
  • 2011-07-14 법률: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 @fe7dff3
  • 2010-03-17 법률: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 @107927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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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8개 조문

  1. (설치 및 임무)
    외교부 소관의 외교 및 영사 사무를 외국에서 분장(分掌)하게 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대한민국 재외공관을 둔다. <개정 2013.3.23>
  2. (종류)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의 종류는 대사관ㆍ대표부와 총영사관으로 한다. <개정 2020.3.31>
  3. (설치기준 등)
    **①** 공관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 공관의 종류와 규모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20.3.31>

    1. 대상 국가와 정무(政務) 관계
    2. 대상 국가 또는 지역과의 경제 관계
    3. 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민원 수요
    4. 대상 국제기구와의 업무 관계
    5. 국제환경 변화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분관 및 출장소)
    공관에는 소관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관(分館)이나 출장소를 둘 수 있다.
  5. (분관 및 출장소의 명칭 등)
    분관 및 출장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 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31>
  6. (공관의 장)
    **①** 공관에는 장을 둔다.

    **②** 대사관과 대표부의 장은 각각 특명전권대사로 하고 총영사관의 장은 총영사로 한다. <개정 2020.3.31>

    **③** 특명전권대사는 외교부장관의 명을 받아 해당 공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2020.3.31>

    **④** 총영사는 외교부장관과 특명전권대사의 명을 받아 해당 공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2020.3.31>
  7. (직제 등)
    공관의 직제, 소속 공무원의 종류ㆍ정원ㆍ보수ㆍ직무ㆍ복무ㆍ소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8. (명예총영사 등)
    외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총영사관을 두지 아니한 곳에 명예총영사나 명예영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3.31>

    ## 부칙

    부칙 <제107호,1950.3.9>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9호,1961.10.2>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62> 까지 생략


    <163> 대한민국재외공관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외무부"를 "외교통상부"로 한다.


    제1조
    , 제5조제3항·제4항, 제7조 중 "외무부장관"을 각각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16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098호,2010.3.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18호,2011.7.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6>까지 생략


    <97>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2
    제1항제5호, 제5조제3항ㆍ제4항 및 제7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9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6024호,2018.12.2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60호,2020.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재외국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사관ㆍ총영사관ㆍ영사관"을 "대사관ㆍ총영사관"으로 한다.


    ②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특명전권대사(特命全權大使) 또는 특명전권공사(特命全權公使)"를 "특명전권대사(特命全權大使)"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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