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벌칙

제55조 (과태료)

도서관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해당 도서관자료 정가(그 자료가 비매자료인 경우에는 발행 원가)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52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8547호,2021.1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공도서관 폐관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5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공공도서관의 폐관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국ㆍ공립 공공도서관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설립 후 등록하지 아니한 국ㆍ공립 공공도서관은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제3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제4조
(사립 공공도서관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은 이 법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 2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도서관위원회로 본다.


제6조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설치된 광역도서관위원회로 본다.


제7조
(도서관협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법률 제8029호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협회등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 본다.


제8조
(행정처분 등에 대한 경과조치) 법률 제8029호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 등의 행정기관이 행한 등록,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회도서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 중 "제2조"를 "제3조"로 한다.


② 대학도서관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3호 중 "제6조제2항"을 "제43조제2항"으로 한다.


제4조
제2항 중 "제12조"를 "제11조"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국가도서관위원회"로 한다.


③ 문화예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3호다목 중 "제2조제1호"를 "제3조제1호"로 한다.


④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
제1항제4호 중 "제18조"를 "제19조"로 한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7호 중 "제2조제1호"를 "제3조제1호"로 한다.


⑥ 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2조제4호가목"을 "제4조제2항제1호가목"으로 한다.


제7조
제1항 중 "제2조제4호"를 "제4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9조
중 "제31조제1항"을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12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2조"를 각각 "제11조"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각각 "국가도서관위원회"로 한다.


⑦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2항 중 "제2조"를 "제3조"로 한다.


⑧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8조"를 "제19조"로 한다.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8항 중 "제20조의2"를 "제22조"로 한다.


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
제5항 중 "제30조제1항"을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제259조
중 "제5조제3항(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에 한정한다), 제6조제1항, 제31조제1항 전단, 제33조 제40조제2항 전단"을 "제36조(사립 공공도서관에 한정한다), 제45조제1항ㆍ제4항(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에 한정한다) 및 제48조"로 한다.


⑪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
제1항제1호 중 "제31조"를 "제36조"로 한다.


⑫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중 "제21조"를 "제23조"로 한다.


⑬ 법률 제18382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제5항 중 "제2조"를 "제3조"로 한다.


제22조
제6항 중 "제2조제4호"를 "제4조제2항제1호"로 한다.


⑭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6호 중 "제6조제2항"을 "제43조제2항"으로 한다.


제6조
제1항 중 "제38조"를 "제40조제2항"으로 한다.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도서관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8763호,2022.1.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8547호 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 제14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9592호,2023.8.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834호,2025.3.2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090호,2025.11.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제5호다목 및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원장 및 위원의 직무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위원장 및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광역대표도서관 운영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운영 중인 광역대표도서관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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