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상속 <신설 1990.1.13>

제1022조 (상속재산의 관리)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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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은 그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로 상속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단순승인 또는 포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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