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유류분 <개정 1990.1.13>

제1117조 (소멸시효)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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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관련 용어 유류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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