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517조 (증서의 제시와 이행지체)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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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서에 변제기한이 있는 경우에도 그 기한이 도래한 후에 소지인이 증서를 제시하여 이행을 청구한 때로부터 채무자는 지체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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