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163조 (강제경매규정의 준용)

민사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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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관리에는 제80조 내지 제82조, 제83조제1항ㆍ제3항 내지 제5항, 제85조 내지 제89조 제94조 내지 제9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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