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6장 보칙

제21조 (전시특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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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장부터 제5장까지의 규정에 따른 병역판정 신체검사ㆍ입영판정검사ㆍ입영신체검사ㆍ지원병신체검사 및 병역처분변경 등 신체검사에 있어 별표 3 중 전시평가기준에 의하여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을 할 수 있다. <개정 1994.1.29, 2016.11.29, 2018.9.17, 2021.7.29>

## 부칙

부칙 <제361호,1984.3.6>


①(시행일) 이 규칙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현역병 또는 방위소집 입영대상자의 입영신체검사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병역처분을 받아 1984년 12월 31일까지 현역병 또는 방위소집으로 입영할 자에 대하여 행하는 입영신체검사 또는 특수전역이나 병역면제를 하기 위한 신체검사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377호,1986.2.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현역병 또는 방위소집 입영대상자의 입영 신체검사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병역처분을 받아 현역병 또는 방위소집으로 입영할 자에 대하여 행하는 입영 신체검사와 특수전역이나 병역면제를 하기 위한 신체검사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408호,1990.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현역병 또는 방위소집 입영대상자의 입영신체검사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병역처분에 따라 현역병 또는 방위소집으로 입영할 자에 대하여 행하는 입영신체검사와 특수전역이나 병역면제를 하기 위한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신체등위 7급인 자의 재신체검사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등위가 7급으로 판정된 자에 대한 재신체검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428호,1992.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현역병 또는 방위소집 입영대상자의 입영신체검사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병역처분에 따라 현역병 또는 방위소집으로 입영할 자에 대하여 행하는 입영신체검사와 특수전역이나 병역면제를 하기 위한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최초로 병역처분을 받은 당시의 규정에 의한다.


③(신체등위 7급인 자의 재신체검사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등위가 7급으로 판정된 자에 대한 재신체검사에 관하여는 최초로 7급판정을 받은 당시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441호,1994.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4호,1995.2.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5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②(현역병입영 또는 교육소집된 보충역의 입영신체검사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신체검사를 받아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보충역으로 교육소집된 자에 대하여 행하는 입영신체검사와 병역처분변경등을 하기 위한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신체등위 7급인 자의 재신체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등위가 7급으로 판정된 자에 대한 재신체검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466호,1996.2.1>


이 규칙은 1996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3호,1999.1.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현역병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중인 자의 병역처분변경등을 위한 신체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신체검사를 받아 현역병으로 입영하였거나 공익근무요원ㆍ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등 보충역으로 복무중인 자에 대하여 행하는 병역처분변경등을 위한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국방부령 제466호)에 의한다.

부칙(군인사법시행규칙) <제527호,2001.5.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제1항 표의 제7호의 담당자란중 "하사관"을 각각 "부사관"으로 한다.


⑪및 ⑫생략

부칙 <제534호,2002.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현역병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중인 자의 병역처분변경 등을 위한 신체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신체검사를 받아 현역병으로 입영하였거나 공익근무요원ㆍ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등 보충역으로 복무중인 자에 대하여 행하는 병역처분변경 등을 위한 신체검사시 질병ㆍ심신장애 정도의 평가기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556호,2004.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②(현역병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자의 병역처분변경 등을 위한 신체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이미 신체검사를 받아 현역병으로 입영하였거나 공익근무요원ㆍ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등 보충역으로 복무중인 자에 대하여 행하는 병역처분변경 등을 위한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590호,2006.1.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신체등위 판정기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한 자에 대한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위의 판정기준 및 병역처분변경등의 신체검사는 제12조 표 및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645호,2008.2.1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신체검사 대상자 및 병역처분변경원서 제출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재신체검사 또는 병역처분변경 신체검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보충역으로 교육소집된 자로서 입영신체검사에서 귀가조치된 사람


2. 신체등위가 7급으로 판정된 사람


3.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한 사람

부칙 <제670호,2009.1.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재신체검사 또는 병역처분변경 신체검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보충역으로 교육소집된 사람으로서 입영신체검사에서 귀가조치된 사람


2. 신체등위가 7급으로 판정된 사람


3.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한 사람

부칙 <제702호,2010.2.1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재신체검사 또는 병역처분변경 신체검사는 별표 2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보충역으로 교육소집된 사람으로서 입영신체검사에서 귀가조치된 사람


2. 신체등위가 7급으로 판정된 사람


3.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한 사람

부칙 <제728호,2011.2.1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재신체검사 또는 병역처분변경 신체검사는 별표 2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보충역으로 교육소집된 사람으로서 입영신체검사에서 귀가조치된 사람


2. 신체등위가 7급으로 판정된 사람


3.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한 사람

부칙 <제757호,2012.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재신체검사 또는 병역처분변경 신체검사는 별표 2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보충역으로 교육소집된 사람으로서 입영신체검사에서 귀가 조치된 사람


2. 신체등위가 7급으로 판정된 사람


3.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한 사람

부칙(장애인 비하 법령용어 개선을 위한 군인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840호,2014.1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851호,2015.1.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재신체검사 또는 병역처분변경 신체검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보충역으로 교육소집된 사람으로서 입영신체검사에서 귀가 조치된 사람


2. 신체등위가 7급으로 판정된 사람


3.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한 사람

부칙 <제872호,2015.10.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재신체검사 또는 병역처분변경 신체검사는 제8조제2항, 제17조제1항ㆍ제3항, 제20조제1항, 별표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보충역으로 교육소집된 사람으로서 입영신체검사에서 귀가조치된 사람


2. 신체등위가 7급으로 판정된 사람


3.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한 사람

부칙(병역법 시행규칙) <제907호,2016.11.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징병신체검사"를 "병역판정 신체검사"로, "재징병검사"를 "재병역판정검사"로, "입영기일"을 "입영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징병신체검사"를 "병역판정 신체검사"로 한다.


제3조
의 제목 "(징병관등의 직무)"를 "(병역판정관등의 직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징병관"을 "병역판정관"으로, "신체검사종사원"을 "신체검사직원"으로, "징병검사전담의사(이하 "징병전담의사"라 한다)"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이하 "병역판정전담의사"라 한다)"로, "징병검사전문의사"를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수석징병전담의사, 수석징병검사전문의사"를 "수석병역판정전담의사, 수석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로, "징병전담의사, 징병검사전문의사"를 각각 "병역판정전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석징병전담의사, 수석징병검사전문의사"를 "수석병역판정전담의사, 수석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로 한다.


제6조
제1항 중 "징병전담의사, 징병검사전문의사"를 "병역판정전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신체검사종사원"을 "신체검사직원"으로, "담당 징병전담의사, 담당 징병검사전문의사"를 "담당 병역판정전담의사, 담당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로 한다.


제7조
중 "신체등위를"을 "신체등급을"로 한다.


제8조
제2항제8호 중 "담당 징병전담의사, 담당 징병검사전문의사"를 "담당 병역판정전담의사, 담당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석징병전담의사, 수석징병검사전문의사"를 "수석병역판정전담의사, 수석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로 한다.


제9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징병전담의사, 징병검사전문의사"를 각각 "병역판정전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담당 징병전담의사, 담당 징병검사전문의사"를 "담당 병역판정전담의사, 담당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로 한다.


제10조
의 제목 "(신장ㆍ체중에 따른 신체등위의 판정기준)"을 "(신장ㆍ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신체등위"를 "신체등급"으로 한다.


제11조
제2항 중 "담당 징병전담의사, 담당 징병검사전문의사"를 "담당 병역판정전담의사, 담당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로 한다.


제12조
의 제목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위의 판정기준)"을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신체등위"를 "신체등급"으로 하며, 같은 조 표의 신체등급 7급의 판정기준란 중 "등위를"을 "등급을"로 한다.


제13조
제1항 전단 중 "담당 징병전담의사, 담당 징병검사전문의사"를 "담당 병역판정전담의사, 담당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로, "신체등위를"을 "신체등급을"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신체등위가"를 "신체등급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징병전담의사, 징병검사전문의사"를 "병역판정전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신체등위"를 "신체등급"으로 한다.


제14조
의 제목 "(신체등위의 최종 판정)"을 "(신체등급의 최종 판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신체등위"를 각각 "신체등급"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등위가"를 각각 "등급이"로, "등위로"를 각각 "등급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신체등위가"를 "신체등급이"로, "신체등위의"를 "신체등급의"로, "신체등위를"을 "신체등급을"로 한다.


제15조
중 "수석징병전담의사, 수석징병검사전문의사"를 "수석병역판정전담의사, 수석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로 한다.


제16조
제1항 중 "수석징병전담의사, 수석징병검사전문의사"를 "수석병역판정전담의사, 수석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로, "징병관"을 "병역판정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징병관"을 "병역판정관"으로 한다.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신체등위는"을 "신체등급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교육소집"을 "군사교육소집"으로 한다.


제18조
제1호 및 제2호 중 "신체등위가 1급 내지 4급"을 각각 "신체등급이 1급부터 4급까지"로 한다.


제20조
제2항 중 "담당 징병전담의사, 담당 징병검사전문의사"를 "담당 병역판정전담의사, 담당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로, "신체등위를"을 "신체등급을"로 한다.


제21조
중 "징병신체검사"를 "병역판정 신체검사"로, "신체등위"를 "신체등급"으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중 "신체등위"를 "신체등급"으로 한다.


별표 2의 평가기준 란 중 "징병"을 "병역"으로 하고, 같은 표 내과 33. 나. 4) 및 48. 가.부터 라.까지 외의 부분 주 중 "징병검사"를 각각 "병역판정검사"로 하며, 같은 표 성형외과 272. 주 중 "신체등위"를 "신체등급"으로 한다.


별표 3 신체검사업무 란 중 "신체등위"를 "신체등급"으로 하고, 같은 표 담당자란 중 "수석징병전담의사, 수석징병검사전문의사"를 "수석병역판정전담의사, 수석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로, "징병전담의사, 징병검사전문의사"를 "병역판정전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로 한다.


⑩ 및 ⑪ 생략

부칙 <제950호,2018.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병역처분변경 등의 신체검사 시 신장ㆍ체중 측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20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실시한 병역판정 신체검사 결과 별표 2의 BMI 지수가 14 미만 또는 50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영 제135조제1항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이 규칙 시행 이후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한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0조제1항 단서,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병역판정 신체검사, 재신체검사 또는 병역처분변경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보충역으로 교육소집된 사람으로서 입영신체검사에서 귀가 조치된 사람


2. 신체등급이 7급으로 판정된 사람


3.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한 사람


4. 제14조제2항에 따라 신체등급 판정이 보류된 사람

부칙 <제968호,2018.9.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3호,2021.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신체검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신체등급이 7급에 해당하는 사람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현역병 입영 후 귀가 조치된 사람


3.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 후 귀가 조치된 사람


4. 영 제135조 또는 영 제135조의2에 따라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한 사람


5. 제10조제2항 또는 제14조제2항에 따라 신체등급 판정이 보류된 사람

부칙 <제1061호,2021.7.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신체검사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신체등급이 7급으로 판정된 사람


2. 영 제18조의8제3항에 따라 귀가된 사람


3. 영 제135조 또는 영 제135조의2에 따라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한 사람


4. 제14조제2항에 따라 신체등급 판정이 보류된 사람

부칙 <제1139호,2024.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신장ㆍ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과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은 각각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신체등급이 7급으로 판정된 사람


2. 법 제14조의3제7항에 따라 입영부대의 장이 실시하는 입영신체검사 대상에 해당하게 된 사람


3. 영 제18조의8제3항에 따라 귀가한 사람


4. 영 제135조제1항 또는 영 제135조의2제1항에 따라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한 사람


5. 영 제137조제1항제1호ㆍ제4호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병역처분변경을 위한 심사 중인 사람


6. 제10조제2항 또는 제14조제2항에 따라 신체등급의 판정이 보류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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