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병원체자원관리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8조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의 설치ㆍ운영 등)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질병관리청장은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기탁등록보존기관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책임기관으로 본다. <개정 2020.8.11>

**②**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병원체자원의 수집ㆍ수탁 및 분석ㆍ평가
2. 병원체자원의 관리ㆍ활용 및 분양
3. 제9조에 따른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의 운영 지원
4. 국내외 병원체자원 관계 기관의 협력망 구축 및 운영
5. 제21조에 따른 병원체자원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6. 그 밖에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5건

현재 조문(제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