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의 설치ㆍ운영 등)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①** 질병관리청장은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기탁등록보존기관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책임기관으로 본다. <개정 2020.8.11>
**②**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병원체자원의 수집ㆍ수탁 및 분석ㆍ평가
2. 병원체자원의 관리ㆍ활용 및 분양
3. 제9조에 따른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의 운영 지원
4. 국내외 병원체자원 관계 기관의 협력망 구축 및 운영
5. 제21조에 따른 병원체자원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6. 그 밖에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병원체자원의 수집ㆍ수탁 및 분석ㆍ평가
2. 병원체자원의 관리ㆍ활용 및 분양
3. 제9조에 따른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의 운영 지원
4. 국내외 병원체자원 관계 기관의 협력망 구축 및 운영
5. 제21조에 따른 병원체자원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6. 그 밖에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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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1
법률: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b8bec4 -
2020-08-11
법률: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33abfa -
2017-07-26
법률: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2b3eb2 -
2016-12-27
법률: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e1e8c7 -
2016-02-03
법률: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733af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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