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건축 등에 대한 특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①** 산업기술단지 안에서의 건축물 건축 금지 및 제한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산업기술단지의 산업단지개발계획(「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말한다) 및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말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5.18>
**②** 제4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제4조의2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 전에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신설 2015.5.18>
**②** 제4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제4조의2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 전에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신설 201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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