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6조 (과태료)

생활체육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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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를 위반한 자
2.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3251호,2015.3.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6조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7조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된 법인이 설립등기를 마친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국민생활체육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국민생활체육회(이하 이 조에서 "사단법인 국민생활체육회"라 한다)가 그 지위의 승계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설립된 생활체육회로 본다. 이 경우 사단법인 국민생활체육회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 사단법인 국민생활체육회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생활체육회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로 보며, 그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사단법인 국민생활체육회의 명의는 생활체육회의 명의로 본다.


③ 제1항의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사단법인 국민생활체육회가 행한 행위는 생활체육회가 행한 행위로, 사단법인 국민생활체육회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생활체육회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④ 제1항의 경우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국민생활체육회의 임직원은 생활체육회의 임직원으로 선임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사단법인 국민생활체육회 정관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제1항의 경우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국민생활체육회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생활체육회에 대하여 지정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689호,2019.1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713호,2020.12.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11호,2021.4.1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51호,2021.6.15>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93호,2023.8.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997호,2025.7.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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