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보칙

제17조 (청문)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소처분을 하려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9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2. 제10조제3항에 따른 인증센터의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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