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 (출입검사 항목)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①**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해양오염방지를 위하여 선박의 하역과정에 대하여 출입검사를 하는 경우의 대상선박ㆍ시설별 검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30>
1. 유조선의 하역과정인 경우
가. 해당 선박의 정박상황의 적합 여부
나. 화물유 유출의 가능성이 있는 밸브의 폐쇄 여부
다. 상갑판상의 모든 배출구의 폐쇄 여부
라. 화물유 이송호스의 연결부분 중 화물유 유출의 우려가 있는 부분의 기름받이 설치여부
마. 화물유 유출사고에 대비한 긴급보고체제의 유지 및 유출된 화물유의 신속한 제거를 위한 사전준비 여부
바. 화물유 유출사고에 대비한 오염방지관리인의 하역과정에 참여 여부
사. 화물유 유출에 대비한 해양유류오염확산차단장치(Oil Fence) 설치 여부
아. 화물유 작업관계자간의 긴밀한 통신망 구성 및 통신장비의 사전점검 여부
자. 화물유 이송호스, 그 밖의 장비에 대한 사전점검 여부
2. 유해액체물질 산적운반선의 하역과정인 경우
가. 화물창, 화물이송펌프, 배관장치가 비어 있는지 여부
나.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에 따라 유해액체물질을 예비세정하였는지의 여부
다. 예비세정과정에서 생기는 화물창세정수를 육상수용시설에 이송하였는지의 여부
3. 유조선 및 유해액체물질산적운반선 외의 선박의 하역과정인 경우
가. 갑판상의 기름배출 가능개소의 배출구 폐쇄 여부
나.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과정에서의 오염물질의 배출방지 여부
다. 유출사고에 대비한 긴급보고체제의 유지 및 신속한 조치를 위한 사전준비 여부
4. 선박급유업의 시설인 경우
가. 선박급유 시설의 사전점검 여부
나. 선박급유 시설의 오염 및 화재 예방조치 여부
**②**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해양오염방지를 위하여 선박의 해양오염방지설비 검사 여부 등에 대하여 출입검사를 하는 경우 확인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5.15, 2018.5.1>
1.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선박오염물질기록부의 비치 여부
2.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비치 여부
3.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임명 여부
4. 법 제37조에 따른 오염물질의 수거 확인
4. 법 제41조의3제1항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비치 여부
5. 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선박검사를 받았는지 여부의 확인
6.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방오시스템검사증서의 비치 여부 확인
6. 법 제54조의2제2항에 따른 에너지효율검사증서의 비치 여부
7. 법 제57조제4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의 비치 여부 확인
8. 법 제66조에 따른 방제자재 및 약제의 선내비치 또는 육상보관 지정 확인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비치된 서류를 점검하여 실제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설비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5.1.8>
1. 유조선의 하역과정인 경우
가. 해당 선박의 정박상황의 적합 여부
나. 화물유 유출의 가능성이 있는 밸브의 폐쇄 여부
다. 상갑판상의 모든 배출구의 폐쇄 여부
라. 화물유 이송호스의 연결부분 중 화물유 유출의 우려가 있는 부분의 기름받이 설치여부
마. 화물유 유출사고에 대비한 긴급보고체제의 유지 및 유출된 화물유의 신속한 제거를 위한 사전준비 여부
바. 화물유 유출사고에 대비한 오염방지관리인의 하역과정에 참여 여부
사. 화물유 유출에 대비한 해양유류오염확산차단장치(Oil Fence) 설치 여부
아. 화물유 작업관계자간의 긴밀한 통신망 구성 및 통신장비의 사전점검 여부
자. 화물유 이송호스, 그 밖의 장비에 대한 사전점검 여부
2. 유해액체물질 산적운반선의 하역과정인 경우
가. 화물창, 화물이송펌프, 배관장치가 비어 있는지 여부
나.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에 따라 유해액체물질을 예비세정하였는지의 여부
다. 예비세정과정에서 생기는 화물창세정수를 육상수용시설에 이송하였는지의 여부
3. 유조선 및 유해액체물질산적운반선 외의 선박의 하역과정인 경우
가. 갑판상의 기름배출 가능개소의 배출구 폐쇄 여부
나.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과정에서의 오염물질의 배출방지 여부
다. 유출사고에 대비한 긴급보고체제의 유지 및 신속한 조치를 위한 사전준비 여부
4. 선박급유업의 시설인 경우
가. 선박급유 시설의 사전점검 여부
나. 선박급유 시설의 오염 및 화재 예방조치 여부
**②**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해양오염방지를 위하여 선박의 해양오염방지설비 검사 여부 등에 대하여 출입검사를 하는 경우 확인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5.15, 2018.5.1>
1.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선박오염물질기록부의 비치 여부
2.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비치 여부
3.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임명 여부
4. 법 제37조에 따른 오염물질의 수거 확인
4. 법 제41조의3제1항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비치 여부
5. 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선박검사를 받았는지 여부의 확인
6.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방오시스템검사증서의 비치 여부 확인
6. 법 제54조의2제2항에 따른 에너지효율검사증서의 비치 여부
7. 법 제57조제4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의 비치 여부 확인
8. 법 제66조에 따른 방제자재 및 약제의 선내비치 또는 육상보관 지정 확인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비치된 서류를 점검하여 실제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설비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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