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벌칙

제63조 (벌칙)

소금산업 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염전을 개발하거나 소금을 생산ㆍ제조한 자
2. 제26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었거나 영업정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염전을 개발하거나 소금을 생산한 자
3. 제27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비식용소금을 생산한 자
4. 제31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한 자
5.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표시방법에 대한 시정명령은 제외한다), 판매금지 또는 표시정지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6.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7. 제36조에 따라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이 취소되었거나 품질검사업무정지명령을 받았음에도 업무정지 기간 동안 품질검사를 한 자
8.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43조제1항에 따른 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는 행위
10. 제43조제1항에 따른 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천일염인증을 한 자
11. 제44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었거나 업무정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업무정지 기간동안 천일염인증을 한 자
12. 제46조를 위반하여 시정명령(제46조제3호에 따른 표시방법에 대한 시정명령은 제외한다), 판매금지 또는 표시정지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13. 제51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제2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생산ㆍ제조한 소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소금을 판매ㆍ수출하거나 판매ㆍ수출할 목적으로 저장ㆍ보관ㆍ진열하는 행위
나. 제26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자가 생산ㆍ제조한 소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소금을 판매ㆍ수출하거나 판매ㆍ수출할 목적으로 저장ㆍ보관ㆍ진열하는 행위
다. 제2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생산ㆍ제조한 소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소금을 판매ㆍ수출하거나 판매ㆍ수출할 목적으로 저장ㆍ보관ㆍ진열하는 행위
라. 제35조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품질검사에 불합격한 소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소금을 판매ㆍ수출하거나 식용으로 판매ㆍ수출할 목적으로 저장ㆍ보관ㆍ진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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