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위탁교육훈련

제44조 (준용)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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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 부칙

부칙 <제33360호,2023.3.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3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졸업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임교육과정의 졸업요건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입교하는 신임교육과정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 따라 한 처분ㆍ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는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조제3항에 따른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의 위원은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원으로 본다.


제5조
(신임교육 등 교육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8조에 따라 진행 중인 신임교육, 지휘역량교육, 전문교육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교육훈련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교육훈련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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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수료점수 미달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7조에 따라 교육훈련성적의 수료점수가 미달되어 다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에 한정하여 다시 교육훈련을 받게 해야 한다.


제7조
(교수요원의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8조에 따른 교수요원[대통령령 제19761호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06년 12월 21일 당시 종전의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대통령령 제19761호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교관으로 임명된 사람은 대통령령 제19761호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 일부개정령에 따른 교수요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며, 해당 교수요원을 포함한다], 조교 및 강사는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수요원으로 본다.


제8조
(직무교육 이수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9761호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06년 12월 21일 당시 종전의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대통령령 제19761호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직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대통령령 제19761호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 일부개정령에 따른 전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9조
(특별훈련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2546호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0년 12월 27일 당시 종전의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대통령령 제22546호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특별훈련을 이수한 사람은 이 영에 따른 위탁교육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종전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의 개정에 따른 부칙의 규정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이미 그 효력이 상실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영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11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
제8호 중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0조제5호"를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8조제5호"로 한다.


②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본문 및 단서 중 "교관"을 각각 "교수요원"으로 한다.


제28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교관"을 각각 "교수요원"으로 한다.


제31조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9조"를 각각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7조"로 한다.


제1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4825호,2024.8.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제11조
제2항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제25조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의 구분란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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