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36조 (청문)

수산종자산업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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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8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2. 제14조제4항에 따른 진흥센터의 지정 취소
3. 제17조제4항에 따른 수산종자개량총괄기관과 수산종자개량기관의 지정 취소
4. 제18조제2항에 따른 친어등 등록기관의 지정 취소
5. 제19조제2항에 따른 친어등 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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