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등록절차 제115조 (준용규정)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제114조에 따른 등록에 관하여는 제31조제3항, 제75조제3항, 제83조제1항, 제104조제1항 및 제109조제4항을 준용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14조 (경매개시 또는 압류 등록의 촉탁) 다음 조문 → 제116조 (예고등록의 촉탁)